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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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무원은 국방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로, 장교, 부사관, 병과 함께 국방 인력 체계를 구성한다. 군무원은 일반군무원, 기술군무원,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며, 담당 업무와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직군과 직렬로 나뉜다. 대한민국 군무원은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 시 민간인 채용에서 시작되어 군속, 문관 등의 명칭을 거쳐 현재의 군무원 제도로 정착되었다. 주한미군 및 일본 자위대에서도 군무원과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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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 |
|---|---|
| 군속 | |
| 정의 | 군대나 관련 기관에 고용되어 군인과 함께 일하지만,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직원 |
| 역할 | 행정 지원 기술 지원 의료 서비스 교육 기타 전문 분야 |
| 고용 | 국방부 군대 관련 기관 |
| 법적 지위 |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적용을 받음 |
| 군무원 | |
| 정의 | 국군에 소속되어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 직렬의 공무원 |
| 역할 | 군수 행정 정보 기술 연구 개발 |
| 소속 | 대한민국 국군 |
| 신분 | 공무원 |
| 법적 지위 | 대한민국 군인사법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음 |
| 주요 차이점 | |
| 신분 | 군속: 민간인 신분 군무원: 공무원 신분 |
| 소속 | 군속: 군대 또는 관련 기관 군무원: 국군 |
| 법적 지위 | 군속: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적용 군무원: 군인사법 및 관련 법규 적용 |
| 업무 | 군속: 다양한 분야의 지원 업무 군무원: 특정 직렬의 전문 업무 수행 |
| 유사점 | |
| 역할 | 군 조직에서 군인과 함께 협력하여 임무 수행 |
| 고용 형태 | 급여를 받고 근무 |
| 보안 | 기밀 정보 및 작전에 대한 보안 책임 |
| 추가 정보 | |
| 군속 | 군무원과 달리,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군사 훈련이나 전투 임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 군사 시설 내에서 근무하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 조건 및 권리 보장 받음 외국 군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군속 제도가 존재 |
| 군무원 | 대한민국에서, 군무원은 특정 직렬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시험을 통해 선발 군인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권리, 의무를 가짐 군인연금 등 공무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 도입 배경
국방 업무를 기존의 장교, 부사관, 병 체제로만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선발하게 되었고, 이들은 군대에서 전문성을 양성할 필요 없이 이미 전문성을 지닌 인원이었다. 이는 경제성, 지속성 및 효율성 면에서 유리했다. 또한, 병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력 저하를 막기 위해 숙련도가 필요한 직위는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등 군대는 간부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병사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하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민간 근로자와 함께 군무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9]
군무원은 담당 업무와 전문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크게 일반군무원, 기술군무원, 별정군무원, 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된다.
3. 종류
일반군무원은 15개 직군, 61개 직렬, 9급~1급 계급으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유사하게 채용 및 보직이 이루어진다. 2급 군무원은 예비역 장성급 장교만 지원 가능한 경력직이며, 주로 부대장으로 배치된다.
별정군무원은 전시 등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교관, 예비군 관리, 항공 조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해당 보직이 사라지면 군무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군속'이라는 용어는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총칭하기도 하지만, 구 일본군에서 사용되던 용어로는 잘못된 표현이다. military personnel영어의 번역어로는 부적절하며, civilian personnel영어 또는 civilian worker for the military영어로 번역해야 한다. 한편, 한미행정협정에서 "군속"은 civilian component영어의 번역어로 사용되며, 군 조직에 속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이나 군 관련 기업 종업원을 가리킨다.
3. 1. 일반군무원
일반군무원은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직무의 종류에 따라 정보, 행정 등 15개 직군과 61개 직렬로 분류되고, 계급은 9급부터 1급까지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처럼 9급(군무서기보=하사급), 7급(군무주사보=위관급 장교급), 5급(군무사무관=소령급)을 선발하는 것은 공무원과 동일하지만, 2급(군무이사관=준장급)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경력직이며 예비역 장성급 장교만 지원할 수 있다. 2급 이상 군무원은 각 군 본부 처(차)장급 지휘관(또는 부서장) 직위에만 편성되며, 주로 부대장으로 배치된다. 각 지방병무청장, 국군체육부대장, 국방홍보원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1. 1. 행정직 군무원
행정직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부대(정보사, 의무사 등), 육군, 해군, 공군본부 및 예하 부대에서 일반 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방 업무로는 국방정책, 군사전략, 체계분석, 평가, 제도, 계획, 연구 등을 수행하고, 일반 행정 업무로는 일반행정, 정훈, 심리 업무를 수행한다. 법 관련 업무로는 법제, 송무, 행정 소송 등을 수행하며, 재정 업무로는 세입, 세출결산, 재정금융 조사분석, 계산증명, 급여 업무 등을 수행한다.[1]
3. 1. 2. 군수직 군무원
군수직 군무원은 연구 개발, 조달, 정비, 보급, 근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는 크게 군수품 관리, 관리, 수송으로 나눌 수 있다. 군수품 관리에는 군수품의 소요·조달·보급·재고 관리, 정비 계획, 물자 수불 등이 포함된다. 관리에는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안전 관리 등이 있고, 수송 업무에는 수송 및 시설 업무가 포함된다.[1]
3. 1. 3. 정보직 군무원
정보직 군무원은 군사 정보 및 기술 정보로 다시 세분화되는데, 군사 정보의 경우 시험 과목에 심리학이, 기술 정보의 경우 시험 과목에 암호학이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군사정보 직렬은 주변국, 특히 북한의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각 부대에 전파하고, 기타 군사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기술정보 직렬은 외국의 산업, 경제, 과학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기타 보안업무, 그리고 정보용 기기에 의한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1]
3. 1. 4. 전기직 군무원
기지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관련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3. 2. 기능군무원
군속이라는 용어는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을 총칭하기도 하지만, 구 일본군에서 사용되던 용어로는 잘못된 표현이다. 군인 이외에 군대에 소속된 사람을 군속이라고 하며, "군대에 소속된 문관 및 문민의 피용자"를 군속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군인과 군속을 모두 포함하는 영어 표현인 "military personnel"을 군속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civilian personnel" 또는 "civilian worker for the military"로 번역해야 한다.
한편, 주일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행정협정(한미행정협정)에서는 "군속"을 "civilian component"의 번역어로 사용하며, 군 조직에 속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이나 군 관련 기업의 종업원을 가리킨다. 이는 원래 의미와는 다르지만, 조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광의의 군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3. 별정군무원
별정군무원은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둘 수 있으며, 군에서는 교관, 예비군 관리, 항공 조종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군무원은 하나의 보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보직이 사라져도 직렬에 맞는 빈 보직을 받게 되지만, 별정군무원은 해당 보직에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보직이 사라지면 반강제적으로 군무원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때 별정군무원의 신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일반경력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신분에 있어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는 애초에 별정군무원의 지원 자격 요건이 '5급 상당의 경우 대위 전역(혹은 예정)자로서 해당 직렬과 유사한 직업에 2~3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 보장 외에 보수, 복무, 그리고 징계의 경우는 일반군무원의 경우를 준용하고, 계급은 9급 상당에서 1급 상당까지로 구분된다.[1]
3. 4. 계약군무원
civilian worker for the military영어의 번역어로는 군속이 부적절하며, civilian personnel영어 또는 군무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4. 변천
1946년 1월, 현재 국군의 모체가 된 국방경비대를 창설할 때 군의 다양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민간인을 채용한 것에서 군무원 제도가 비롯되었다.[10] 1948년 11월 20일 제정 및 공포된 "국군조직법" 제19조에 "국군은 현역 이외에 민간인을 두며, 이를 문관이라 칭한다."라고 명시되어 초기 군무원의 명칭이 문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10]
이후 1950년 대통령령 제333호로 "군속령"을 제정하여 중기 군무원 임용제도를 마련하였다.[10] 1962년, 법률 제1227호로 "군속인사법"이 제정되면서 한동안 군무원을 '군속'이라고 불렀다. 1980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제8차 헌법개정을 통해 군속을 폐지하고 군무원으로 개칭하였다.
1980년 12월 21일, 법률 제1496호로 "군무원인사법"을 제정하여 군무원을 일반군무원과 특수군무원으로 구분하고, 계급을 1급에서 9급까지로 나누어 일반직 공무원과 유사하게 맞추었다. 1989년 12월 20일 법률 제4159호에 따라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체계가 되었다.
2012년 1월 1일, 군무원의 직군/직렬 체계를 군 환경 변화 및 군 구조 개혁과 연계하여 통/폐합하였다. 과거에는 군무원도 전투복을 착용하고 계급장 대신 특수한 표지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특수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투복 착용이 금지되면서 표지 부착도 사라졌다.
5. 군무원의 다른 사례
일반적으로 군무원은 군사행정, 주계, 법무 등의 사무, 국제법 관련 법무, 통역, 군종, 기술 부문 연구개발, 군 교육기관 교관, 차량, 항공기, 기계 및 자재 정비, 군수 물자 보급·수송, 군사 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군사용 컴퓨터 관리 운영, 기지·주둔지 및 함정 내 매점·식당 운영, 기타 후방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5] 그러나 국가, 시대, 정치 체제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그 직무 내용을 단정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현대에는 군인과 군무원의 직무 구분이 모호해졌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약 30%만이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그 비율이 더 낮아졌다. 군사 기술의 발전으로 군대 운영에 전문 지식이 필요해지면서, 군무원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군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군무원에게는 군법이 적용되며, 국가나 시대에 따라 군인의 군복에 해당하는 제복, 모자, 계급장 등을 착용하기도 한다.
5. 1. 주한미군 군무원
주일미군지위협정상 주한미군 군무원은 KSC (Korean Service Corps)와 KNN (Korean National)으로 구분된다.[5] KSC는 한국 전쟁 당시 군수물자 운반을 위해 '지게부대'로 시작하여, 현재는 미군 기지 내 인사 행정, 기술 지원, 작전 및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KNN은 각 미군 부대 및 조직이 필요에 따라 고용한 군무원이다.주일미군지위협정(SOFA) 상의 "군속"(civilian component)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제17조 3항 (a)(ii)에 명시된 “공무 집행 중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미일 양국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우선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확대 해석에 따른 남용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일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으며, 좌파 정당과 오키나와현 등을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높다.
2016년 4월 오키나와현 우루마시에서 발생한 우루마시 여성 살해 사건(일본인 여성 살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1월 16일부터 “군속(軍属)”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8]
새로운 협정에서는 지위협정 제1조 (b)에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자에게 “군속”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 예산상의 자금에 의해 고용되는 주일미군의 민간인 피용자.
b. 주일미군의 감독하에 있는 세출외 자금에 의해 고용되는 민간인 피용자.
c. 미국군이 운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민간인 피용자.
d. 주일미군에 수반하고, 이를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미국 서비스 기관 및 미국 적십자 등을 포함)의 인원으로서 미국 군대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일본에 체류하는 인원.
e. 미국 군대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일본에 체류하는 미국 군대에 고용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피용자.
f.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업체의 피용자.
1)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초청에 의해, 또한 미국 군대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일본에 체류하는 계약업체의 피용자.
2) 미국 군대의 임무에 불가결하며,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 또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약업체의 피용자. 해당 계약업체의 피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
a) 고등교육 또는 전문적인 훈련 및 경험을 통해 기술 또는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
b)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에 의해 승인된 정보 취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
c)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 미국의 주, 미국의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의해 발행된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
d) 전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군대에 의해 긴급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일본 체류 기간이 91일 미만인 것.
e) 합동위원회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것.
g. 지위협정 제20조 2의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군용 은행 시설을 운영하는 피용자.
h. 합동위원회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자.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자가 “군속”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를 철저히 할 것, 그리고 미국 정부는 모든 계약업체의 피용자가 “군속”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매년 실시하고, 그 진척 상황을 일본 정부에 보고할 것 등도 합의되었다.
5. 2. 일본 군속
구 일본군에서 군속은 傭人(요인), 雇員(고인), 판임관, 고등관의 4계급으로 크게 나뉘었다. 이 중 고등관은 군인으로 치면 장관, 사관 및 위관급이며, 판임관은 준사관 및 하사관급이었다. 판임관 이상의 군속은 전체의 약 3% 정도였다.구 일본 해군에서도 계급 구분은 거의 같았다. 해군에서는 군함에 이발사나 세탁부 등을 통칭하여 용인(傭人)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함내 편제상 “운용과(運用科)”에 소속되어 전투 시 응급 처치에 동원되었다. “치과 담당함(歯科担当艦)”에는 치과의사가 승선했고, 주임관(奏任官) 대우, 즉 장교에 준하는 신분·대우로 근무했다. 이들은 문관 또는 촉탁직원 신분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면서 법무관→법무사관, 치과의사→치과의관, 기술자(技手, “기테(ぎて)”라고 읽음)→기술사관 등 일부 군속이 문관에서 무관으로 전직되었다.
군속은 전투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투로 사망하면 전사로 간주되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 현저한 공적이 있을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금치훈장(金鵄勲章)이 수여되기도 했다.
육군 군속처럼 해군 군속에게도 군인과는 다른 독자적인 제복·모자·계급장이 제정되었다. 해군 군속은 군속 휘장을 착용했으며, 장교 대우용부터 용인용까지 있었고 휘장 뒷면에는 식별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징용된 상선 선원의 경우, 해군과 선박 회사 계약에 따라 파견되었고, 태평양 전쟁(대동아 전쟁) 중기까지는 비군속 민간인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1943년(쇼와 18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육해군 징용 선원은 원칙적으로 군속으로 변경되었다. 전시 중 이러한 변경으로 연금 등 대우에 차이가 발생했다. 전후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에서는 1953년 개정에 따라 민수 선박 선원을 포함한 선박운영회 선원은 일률적으로 “군속”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구 일본 육군과 해군에는 직영 군수 공장인 「군수공장」이 있었지만, 공장 근무 공원은 군속이 아니었다. 다만 군속인 기술관으로 승진할 길은 열려 있었다.[1]
참조
[1]
논문
旧日本軍における文官等の任用について-判任文官を中心に-
https://www.nids.mod[...]
防衛研究所紀要
[2]
법규
防衛庁職員記章について
1970-10-31
[3]
법규
陸上自衛隊守衛服装規則
1963-01-17
[4]
서적
自衛隊ユニフォームと装備100!
光人社
2005
[5]
웹사이트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6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日米地位協定)
https://www.mofa.go.[...]
外務省
2016-05-20
[6]
웹사이트
在日米軍従業員募集案内
http://www.lmo.go.jp[...]
駐留軍等労働者労務管理機構
2016-05-20
[7]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North Atlantic Treaty regarding the Status of their Forces
http://www.nato.int/[...]
北大西洋条約機構
2016-05-20
[8]
웹사이트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条約第六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地位に関する協定を補足する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の軍属に係る扱いについての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アメリカ合衆国政府との間の協定(2017年1月16日署名)
https://www.mofa.go.[...]
外務省
2017-03-27
[9]
백서
대한민국 2012년 국방백서
2012
[10]
법규
196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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