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중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권광중은 1942년 충청북도 옥천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육군 법무관 복무,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등을 거쳐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 퇴직했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경찰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등을 지냈으며, 201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주요 판결로는 김현철 비리 사건, 유성환 의원 국시논쟁 사건 등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안영욱
안영욱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분야에서 활동하며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다.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동문 - 정치근
정치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공안통 검사로 활동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전두환 정권의 검찰 장악 시도 및 유신 체제 옹호, 민주화 운동 탄압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 옥천군 출신 - 정지용
정지용은 충청북도 옥천 출생으로 모더니즘 문학을 선도했으며, 시문학 동인과 구인회 활동을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했으나 한국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다. - 옥천군 출신 - 박덕흠
박덕흠은 충청북도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소속 4선 국회의원으로, 건설업계와 학계 경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정보위원장직을 역임했으나 보수 성향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 신영철 (법조인)
신영철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촛불 시위 관련 재판 관여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후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한다. - 대한민국의 지방법원장 - 박흥대
박흥대는 1954년생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다.
권광중 - [인물]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권광중 |
원어명 | 權光重 |
출생일 | 1942년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옥천군 |
본관 | 안동 |
배우자 | 조송녀 |
자녀 | 1남 2녀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
직책 | 제13대 사법연수원장 |
임기 | 1999년 10월 7일 ~ 2000년 7월 10일, 1991년 1월 21일 ~ 1991년 9월 15일 |
전임 | 가재환 |
후임 | 신명균 |
2. 생애
권광중은 1942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1]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1] 198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199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2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99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1997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전보되어 재직하였다.[1] 1998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2000년 7월에 퇴직하였다.[1]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면서 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의 기초를 다졌으며 '회사정리, 화의및 파산 사건 실무'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1]
권광중은 2000년 7월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 변호사와 대표 변호사를 하였다.[1]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2001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3년 6월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5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제5대, 제6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2007년 3월 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협의회 회장, 2007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장,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제3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2013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장, 2015년 5월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장 등 공적인 직무를 맡아 활동하였다.[2]
2011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모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2] 2015년 제52회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3]을 받는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 동탑산업훈장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이 있다. 권광중은 무궁화장을 받으면서 "법조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한다는 것은 사생결단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4]
2. 1. 판사 임용 및 경력
권광중은 1942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6년 제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1]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1] 198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1989년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199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92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99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1997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전보되어 재직하였다.[1] 1998년 2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과 사법연수원에서 법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2000년 7월에 퇴직하였다.[1]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면서 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의 기초를 다졌으며 '회사정리, 화의및 파산 사건 실무'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1]2. 2. 퇴임 후 활동
권광중은 2000년 7월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법관에서 퇴직하여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문 변호사와 대표 변호사를 하였다.[1]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2001년 3월부터 2004년 3월까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03년 6월부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3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5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제5대, 제6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2007년 3월 부터 2013년 3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협의회 회장, 2007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08년 부터 2010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장,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제3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2013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장, 2015년 5월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장 등 공적인 직무를 맡아 활동하였다.[2]
2011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모범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2] 2015년 제52회 법의 날에 국민훈장 무궁화장[3]을 받는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대한변호사협회 공로상, 동탑산업훈장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이 있다. 권광중은 무궁화장을 받으면서 "법조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법대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한다는 것은 사생결단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깔려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4]
2. 3. 사회적 평가
3. 주요 판결
김현철에게 특가법 조세포탈과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대로 징역3년, 벌금 14억 4천만원, 추징금 5억 2420만원을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2월 17일에 선고하면서 "형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뒤에 엄정하게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형 확정되기 전에 정치권의 사면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5]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으로서 1991.11.14. 선고 87노138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국회의원이 공개리에 개최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위 회의시작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비서를 통하여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하였다면, 그가 배포한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 (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점(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및 원고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점(목적의 정당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국회질문원고 사전배포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바 있고,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 3317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확정됐다(현직 국회의원 유성환 의원에 대한 속칭 국시논쟁 사건임).
3. 1. 김현철 비리 사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2월 17일, 김현철에게 특가법 조세포탈과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대로 징역 3년, 벌금 14억 4천만원, 추징금 5억 2420만원을 선고했다. 권광중은 "형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뒤에 엄정하게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형 확정되기 전에 정치권의 사면 논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5]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 시절에는 1991년 11월 14일 87노138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판결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회의 시작 30분 전 국회의사당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한 행위는 면책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2년 9월 22일 선고 91도 3317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에 대한 국시논쟁 사건이었다.
3. 2. 유성환 의원 국시논쟁 사건
권광중은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재판장으로서 1991년 11월 14일에 87노138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1992년 9월 22일 선고 91도 3317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됐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 유성환 의원에 대한 이른바 국시논쟁 사건이다.[5]- 국회의원이 공개리에 개최되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회의 시작 30분 전에 국회의사당 소재 국회출입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취재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비서를 통해 발언원고사본을 배포한 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 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 내용이다.
- 시간적 근접성: 원고의 배포 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했다.
-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졌다.
- 목적의 정당성: 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참조
[1]
뉴스
http://news.naver.co[...]
[2]
뉴스
http://news.naver.co[...]
[3]
뉴스
http://view.asiae.co[...]
[4]
뉴스
인터뷰
https://www.lawtimes[...]
[5]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9-08-0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