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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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귀하는 제주도 출신의 권투 선수로, 1957년 전일본 페더급 신인왕을 획득하고 1963년 일본 미들급 왕좌에 올랐다. 1966년 재일 조선인의 귀환 사업으로 북한으로 이주했으나, 캄보디아에서 망명을 시도하려다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는 국교를 단절했으며, 김귀하의 일본인 부인과 자녀는 이후 북한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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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하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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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출생일 | 1939년 1월 30일 |
출생지 | 일제강점기 조선 제주도 |
선수 정보 | |
메달 기록 | |
프로 복싱 정보 |
2. 생애
제주도 출신으로, 일본에서 권투 선수로 활동했다. 1957년 전일본 페더급 신인왕을 차지했고, 1963년 8월 12일에는 제13대 일본 미들급 챔피언에 올랐다.
1966년 5월 7일, 재일 조선인의 귀환 사업에 참여하여 북한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아 신흥국 경기 대회(GANEFO)에 참가했을 당시 망명을 시도했다. 1966년 12월 7일 프놈펜 주재 일본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휴일이어서 실패했고, 이후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1966년 12월 13일 북한으로 송환되었다.[1][2]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어, 대한민국 정부는 1966년 12월 21일 총영사관 철수를 발표하고 양국은 국교를 단절했다.[3][4]
북송된 김귀하는 북한 당국의 처벌을 면했으며, 이듬해인 1967년 5월 19일 그의 일본인 부인과 두 자녀가 니가타 항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합류했다.[5]
2. 1. 일본에서의 선수 경력
1957년 전일본 페더급 신인왕을 획득했다. 이후 1963년 8월 12일에는 제13대 일본 미들급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했다.2. 2. 북한으로의 이주
제주도 출신인 김귀하는 1957년 전일본 페더급 신인왕을, 1963년 8월 12일에는 제13대 일본 미들급 챔피언을 차지한 권투 선수였다. 그는 1966년 5월 7일, 재일 조선인의 귀환 사업에 참여하여 북한으로 이주했다.이주한 지 7개월 후, 김귀하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시아 신흥국 경기 대회(GANEFO)에 참가했으나 선수로는 출전하지 않았다. 1966년 12월 7일, 그는 프놈펜 주재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시도했지만 대사관 휴일로 실패했다. 이틀 뒤인 1966년 12월 9일, 북한 측의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신병이 확보되었고, 1966년 12월 13일 북한으로 송환되었다.[1][2]
이 사건의 여파로 대한민국 정부는 1966년 12월 21일 캄보디아 주재 총영사관 철수를 발표했고, 양국은 국교를 단절했다.[3][4]
김귀하는 북한 당국의 처벌을 면했으며, 이후 1967년 5월 19일 그의 일본인 부인이 두 자녀와 함께 니가타 항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합류했다.[5]
2. 3. 캄보디아 망명 시도와 북송
1966년 5월 7일, 재일 조선인의 귀환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했다. 이주한 지 7개월 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시아 신흥국 경기 대회(GANEFO)에 참가했다. 다만 선수로 직접 출전하지는 않았다.대회 기간 중인 1966년 12월 7일, 김귀하는 프놈펜 주재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 망명을 신청하려 했으나, 당일 대사관이 휴일이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비록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는 그의 탈북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었다. 이후 북한 측의 수색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당국은 1966년 12월 9일 김귀하의 신병을 확보하여 구속했다. 결국 김귀하는 1966년 12월 13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1][2]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1966년 12월 21일 캄보디아 주재 총영사관 철수를 발표했고[3], 양국 간 국교 단절로 이어졌다.[4]
2. 4. 북송 이후의 삶
1966년 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아 신흥국 경기 대회(GANEFO)에 참가했을 때 망명을 시도했다. 12월 7일 프놈펜 주재 일본 대사관을 찾아갔으나 휴일이어서 실패했고, 12월 9일 북한 측의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되어 12월 13일 북한으로 송환되었다.[1][2]북송 이후 김귀하는 북한 당국의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1967년 5월 19일, 그의 일본인 부인과 두 자녀는 니가타 항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했다.[5]
3.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국교 단절
1966년 5월 재일 조선인의 귀환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했던 김귀하는 같은 해 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시아 신흥국 경기 대회(GANEFO)에 참가했다. 그는 선수로 출전하지는 않았으며, 12월 7일 프놈펜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12월 9일, 북한 측의 수색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신병이 구속되었고, 12월 13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1][2]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의 김귀하 송환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1966년 12월 21일, 프놈펜 주재 총영사관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3]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는 국교를 단절하였다.[4] 이 일련의 과정은 냉전 시대 대한민국, 캄보디아, 북한 사이의 복잡한 외교적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4. 평가 및 영향
재일 조선인의 귀환 사업에 따라 1966년 5월 7일 북한으로 이주하였다. 이주한 지 약 7개월 뒤인 1966년 12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시아 신흥국 경기 대회(GANEFO)에 참가했으나 선수로서는 출전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7일, 그는 프놈펜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시도하였으나, 당일 대사관 휴무로 실패하였다. 이후 북한 측의 수색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12월 9일 신병이 구속되었고, 12월 13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1][2]
이 사건은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김귀하의 강제 북송에 항의하며 1966년 12월 21일 캄보디아 주재 총영사관 철수를 발표하였고[3], 결국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국교 단절로 이어졌다[4]。 이는 냉전 시대의 첨예한 이념 대립과 남북 분단의 현실이 개인의 삶과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김귀하는 북한 송환 이후 당국의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67년 5월 19일에는 그의 일본인 부인과 두 자녀가 니가타 항을 통해 북한으로 이주하였다[5]。 이 사건은 분단 상황 하에서 개인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선택과 가족의 고통을 드러낸다.
참조
[1]
서적
なんでもわかるスポーツ百科 67年版 評論・随筆篇
洋々社
1967-06-20
[2]
서적
青い王道:“1970年代の世界と日本”を求めて
敬山会
1971-07-01
[3]
간행물
時論
日韓親和会
1967-01-15
[4]
서적
世界亡命物語
宮川書房
1967-07-01
[5]
간행물
新潟港のさようなら カメラ・ルポ / 朝倉俊博
新評社
196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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