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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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병운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57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거쳐 2014년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노사모 회원 무죄 판결, 박광태 광주시장 징역형 선고 등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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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운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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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병운 |
원어명 | 金秉云 |
출생일 | 1957년 |
출생지 | 대한민국 충청북도 옥천군 |
직업 | 법조인 |
경력 | |
주요 경력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전직 | 제31대 수원지방법원장 |
임기 | 2013년 2월 ~ 2014년 2월 |
전임 법원장 | 서기석 |
후임 법원장 | 성낙송 |
전직 | 제46대 전주지방법원장 |
임기 | 2011년 11월 2일 ~ 2013년 2월 13일 |
전임 법원장 | 고영한 |
후임 법원장 | 방극성 |
2. 생애
김병운은 1957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전역한 후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1년 11월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4년 2월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 1. 출생 및 학력
1957년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1]2. 2. 법조 경력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하고 육군 법무관을 전역한 후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 11월에 법원장으로 승진하여 전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원장을 하다가 2014년 2월 퇴임하여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를 하였다.[1]3.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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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법원
wikitext3. 2. 기타
4. 주요 판결
김병운 판사는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판결들을 내렸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 2003년 9월 4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 배포하고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
- 2004년 3월 25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
- 2004년 4월 1일: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3]
- 2004년 4월 8일: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4]
- 2004년 4월 13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5]
- 2004년 5월 13일: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6]
- 2004년 6월 3일: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7]
- 2004년 7월 22일: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대학생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8]
- 2004년 7월 26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9]
이러한 판결들은 김병운 판사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4. 1. 노사모 회원 무죄 판결 (2003년 9월)
2003년 9월 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판사는 희망돼지 저금통 1만 3천여 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 배포하고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사모 회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 재판부는 "희망돼지 저금통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목적은 인정되지만, 법이 금지한 광고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 후 받은 이름과 연락처는 저금통 회수를 위해 받아둔 것일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어 선거법이 금지한 서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1] 이는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한 최초의 무죄 판결이었다.[1]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법 위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4. 2. 박광태 광주시장 징역형 선고 (2004년 3월)
2004년 3월 25일, 김병운 판사는 현대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 이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법의 엄정한 집행 의지를 보여준 판결로 평가된다.4. 3. 이모 예비역 소장 징역형 선고 (2004년 4월)
2004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병운은 국방부 재직 시절 군납업자 정씨로부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1.3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예비역 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6869999999999998억원을 선고했다.[3]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 전 국방과학연구소 제2체계 개발연구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3]4. 4. 손영래 전 국세청장 징역형 선고 (2004년 4월)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썬앤문그룹에 대한 감세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4]4. 5. 인터넷 게시글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 선고 (2004년 4월)
2004년 4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부산의 한 피시방에서 특정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열린우리당 ㄱ의원을 간첩으로 지목하며 "사형이 선고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5]4. 6. 서정우 변호사 징역형 선고 (2004년 5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모두 575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6]4. 7.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징역형 선고 (2004년 6월)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금 38.4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 김현욱 전 회장, 훼르자 대표, 이광태 부산양궁협회장 등으로부터 용품 선정 등의 청탁과 함께 8.1억원을 받은 혐의와 해외에서 기소된 아들 변호사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004년 6월 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김운용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추징금 7.88억원을 선고했다.[7]4. 8. 정치 패러디물 유죄 판결 (2004년 7월)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신모 씨에 대해, 재판부는 "패러디물 대부분이 특정 정당의 의원들을 소재로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인 점을 볼 때 풍자, 해학, 악의가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시켜 낙선운동 또는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정치 패러디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으로 최초의 유죄 선고이다.[8]4. 9. 이광재 의원 벌금형 선고 (2004년 7월)
2004년 7월 26일, 김병운은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재 의원에게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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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http://news.nave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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