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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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수창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서울 출신이며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지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을 마지막으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 과정에서 검찰의 우위를 주장하며 경찰과 간호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2014년에는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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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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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김수창 |
원래 이름 | 金秀昶 |
출생일 | 1962년 9월 4일 |
출생지 | 서울특별시 |
거주지 | 서울특별시 |
국가 | 대한민국 |
정당 | 무소속 |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공직 경력 1 | |
직책 | 대구지검 경북 포항지청장 |
임기 | 2009년 1월 8일 ~ 2009년 8월 31일 |
대통령 | 이명박 |
국무총리 | 한승수 국무총리 |
검찰총장 | 임채진 검찰총장 |
검찰총장 직무대리 | 문성우 검찰총장 직무대리 한명관 검찰총장 직무대리 차동민 검찰총장 직무대리 김준규 검찰총장 |
법무부 차관 | 문성우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 최재경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황희철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
법무부 차관 | 이귀남 법무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
법무부 장관 | 김경한 법무부 장관 |
공직 경력 2 | |
직책 | 제주지검장 |
대통령 | 박근혜 |
국무총리 | 정홍원 국무총리 |
법무부 장관 | 황교안 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 | 김진태 검찰총장 |
임기 | 2013년 12월 9일 ~ 2014년 8월 31일 |
법무부 차관 | 국민수 법무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
기타 정보 | |
웹사이트 | 보트 비전 |
2. 주요 이력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사법시험 29회, 사법연수원 19기이다.[1]
2. 1. 학력
- 1981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1]
- 1985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
3. 경력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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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파견) | |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 |
대검찰청 감찰1과장 | |
인천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
2009.01 ~ 2009.08 | 제12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
2009 |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
2013.04 ~ 2013.12 |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2013.12 ~ 2014.08 | 제61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5.09 ~ | 김수창법률사무소 변호사 |
4.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간호사 비하 발언
2012년 11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있었다. 당시 검찰은 부장검사급 검사의 거액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수창을 특임검사로 임명하였다.[1] 김수창은 검사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며, 검사는 의사, 경찰은 간호사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황정인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대한간호협회 역시 간호사 비하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4. 1. 개요
金秀昶|김수창중국어은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1] 2012년 11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을 때, 검찰은 김수창을 특임검사에 임명하였다.[1] 그는 검사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며, 검사는 의사, 경찰은 간호사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다.[1]4. 2. 김수창의 발언 내용
김수창은 검사로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비유하는 발언을 하였다.[1]- "검찰이 경찰보다 법률을 더 잘 아니까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사와 경찰은 수사지휘관계이다."
- "수사지휘는 검사가 경찰보다 나서 수사지휘 하는 것이다.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다."
- "사법시험을 왜 보고, 검사를 왜 뽑나?"
- "수술을 의사가 하지 간호사가 안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수사지휘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해야 한다."
이러한 발언은 2012년 11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나왔다.[1] 당시 검찰은 부장검사급 검사의 거액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수창을 특임검사로 임명하였다.[1]
4. 3. 경찰의 반발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 황정인 등 경찰 관계자들은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과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검찰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1]4. 3. 1. 황정인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
黃貞仁|황정인중국어 서울 도봉경찰서 수사과장은 2012년 11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과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1]- "이번에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 역사에 아주 부끄러운 얼룩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굳이 경찰에서 하는 걸 검찰이 특임까지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꼬리 자르기나 혹시 몸통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수창 특임검사가 검찰과 경찰을 각각 의사, 간호사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각자 수사하는 독립된 주체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비유"라며,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든지 법률지식이 낫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라고 반박했다.
- "검찰은 검찰 이외의 기관으로부터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같다"며, "누구라도 자기 식구를 자기가 수사하는 게 더 공정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 "언제까지 이렇게 검찰의 횡포에 당하고 있을거냐 하는 정서가 일선경찰 사이에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4. 3. 2. 양영진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경감)
양영진(경남 마산 동부경찰서 경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시민이 있다. 하나는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는 '특임시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보통시민'"이라는 글을 올렸다.[1]4. 3. 3. 기타 경찰관들
김수창은 검사가 경찰 위에 있다는 생각은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라고 비판했다.[1] 또한, 2012년 11월 9일에 임명된 특임검사가 이틀 만에 해당 검사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이 다 갖고 있는데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비판하며,[1] "같은 법조인이라고 검찰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라고도 말했다.[1]4. 4. 간호사들의 반발
대한간호협회는 김수창 특임검사가 검찰을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1]2012년 11월 12일, 대한간호협회는 '김수창 특임검사는 간호사 비하 발언을 즉각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2] 대한간호협회는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의 거액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긴급 투입된 김 특임검사가 2012년 11월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간호사를 비하하는 비유를 한 것에 대해 전국 30만 간호사와 함께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고 밝혔다.[3]
또한, 김수창 특임검사의 발언이 간호 전문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김수창 특임검사의 책임 없는 발언이 의사와의 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김수창 특임검사의 간호사 비하 발언은 여성 전문직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나라 여성 전체를 비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5. 기타 논란: 공연음란 행위
김수창은 2014년 8월 13일에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체포되었으나,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2] 이후 검찰은 김수창의 행위가 성선호성 장애로 인한 병리 현상이라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3]
5. 1. 사건 경과
2014년 8월 13일, 김수창은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되었다.[2] 체포 당시 김수창은 "사실이 아니며 비슷한 사람과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같은 달 22일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였다.[2]2014년 11월 25일, 검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에서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범행 장소가 길거리였고 목격자가 있었던 만큼 공연음란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가 이른바 바바리맨처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로 인한 병리 현상이라고 덧붙였다.[3]
5. 2. 검찰의 판단
2014년 11월 25일, 검찰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 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3]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범행 장소가 길거리였고 목격자가 있었던 만큼 공연음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성선호성 장애로 인한 병리 현상이라고 덧붙였다.[3]참조
[1]
뉴스
김석주, 신임 제주지검장에 김수창 대구고검 차장검사
http://www.jejuenews[...]
제주뉴스
2013-12-20
[2]
뉴스
발뺌한 김수창…이번에도 CCTV가 잡았다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4-08-22
[3]
뉴스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제식구 감싸기?
http://news.kb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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