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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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김시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이 있습니다.
- 김시철 (시인) (1930년 3월 21일 ~ 2023년 5월 26일): 대한민국의 시인으로, 호는 하서(河書)입니다. 함경북도 성진 출생으로, 1942년에 하대보통학교를, 1946년에 배영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6.25 전쟁 중 1.4 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 김시철 (법조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 김시철 (소방공무원): 서울대학교 출신 최초의 소방공무원으로 추정됩니다. 의정부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 제8기 소방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 1995년 서울특별시 소방위로 임용되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송파소방서장, 강남소방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김시철 (변호사) : 법무법인(유) 화우의 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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