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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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합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개별 조합원이나 노조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을 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쟁점:
- 찬성 측: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며,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측: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상황: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왔고,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하청 노동자 문제, 가혹한 손해배상 문제 등 노사관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 |
---|---|
기본 정보 | |
제정 | 대한민국 국회 |
발의 | 강은미 외 98인 |
발의일 | 2023년 5월 30일 |
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상정 | 2023년 11월 9일 |
통과 | 2023년 11월 21일 |
정부 이송 | 2023년 11월 27일 |
거부권 행사 | 2023년 12월 1일 |
법안 내용 | |
주요 내용 |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
별칭 | |
별칭 |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
논란 | |
주요 쟁점 | 합법 파업의 범위 사용자 개념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
경제계 입장 |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불법 쟁의가 만연할 것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 |
노동계 입장 |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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