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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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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당회는 개혁교회에서 목사와 평신도 장로로 구성된 의사 결정 기구이다. 당회는 'consistory' 또는 'kirk'라고도 불리며, 행정 및 목회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사무, 영적, 임시적 업무를 관장하며, 재정 관련 업무는 별도의 위원회가 담당하기도 한다. 목회 기능에서 장로들은 교인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며, 당회는 장로교회의 첫 번째 법정 역할을 한다. 당회 서기는 교인의 기록을 관리하고,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회 행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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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

2. 조직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 임직식, 존 헨리 로리머, 1891년. 스코틀랜드 국립 미술관


당회는 장로들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로, 개혁 교회에서는 '''치리회'''(Consistory)라고도 부른다. 때로는 '교회 당회' 또는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 용례를 따라 'consistory', 스코틀랜드 용례로 '커크 세션'(Kirk session)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라틴어 ''sessio''('앉다'라는 뜻의 ''sedere''에서 유래)에서 온 말이다.[1] 당회의 구성원은 해당 교회의 목사(가르치는 장로)와 교인들이 선출한 다른 치리 장로(때로는 "평신도 장로"라고도 함)이다.[7][1]

장로는 평생직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임직식을 통해 장로 직분을 얻는다. 따라서 이후 다른 시점에 당회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더라도 두 번째 임직식은 없으며, 취임 절차만 거친다.[7][1]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담임목사가 당회장을 맡아 당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모든 장로는 당회에서 동등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7][1]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는 목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장로들의 투표 결과가 동수이거나 정족수 충족에 한 표가 필요한 경우, 목사가 캐스팅 보트(결정권)를 행사하여 동률을 깰 수 있다.[7][1] 미국 장로교회(PCUSA)와 복음주의 장로교회(EPC)의 정치 체제에서는 목사와 부목사가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가진다.[8][2] 하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동점 상황을 제외하고는 투표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9][3] 목사는 교인 총회의 투표권 있는 구성원은 아니다.[9][3]

2. 1. 행정 업무



당회는 노회의 감독 아래에서 교회의 모든 사무적, 영적, 임시적 업무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권한을 라틴어로 '모든 것에 관하여'라는 의미의 quoad omnia|쿼드 옴니아la라고 부른다.[10][4]

많은 교회에서는 재정 관리나 재산 유지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예: 교회 위원회, 집사 법원, 관리 위원회 등)를 두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 관련 위원회는 당회의 일상적인 업무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지만,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당회에 있으며 그 지시를 받는다.[10][4]

당회 소속 장로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집행 권한과 함께 신자들을 돌보는 목회적 책임도 지닌다. 많은 장로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교인 그룹 및 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목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목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장로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목사 또는 다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며, 당회 회의까지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당회는 장로교회 치리 구조에서 가장 기초적인 의결 기구이자 첫 번째 법정으로 기능한다. 당회는 상급 치리회인 노회의 관할 아래 있으며, 노회에 목사와 최소 한 명 이상의 치리 장로를 파송한다. 목사는 개별 교회가 아닌 노회에 소속되므로 노회의 영적 감독을 받으며, 치리 장로를 포함한 교인들은 소속 교회의 당회의 영적 감독을 받는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만인 사제설의 개신교 교리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장로는 동등하게 안수받지만, 역할에 따라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된다. 당회의 의장(사회자)은 동등한 장로들 가운데 첫 번째(primus inter pares|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la)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2. 2. 목회 기능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들은 행정적인 집행 권한과 함께 목회적인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 많은 장로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의 교인 및 그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목회적인 관계를 맺는다. 목회 활동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장로는 이를 당회 회의에 바로 가져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목사 또는 다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당회는 장로회 제도의 첫 번째 치리회로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장로를 포함한 모든 교인들은 당회의 영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반면, 목사는 개별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라 노회의 구성원이므로, 노회의 영적 감독 아래에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개신교의 만인 사제설 교리가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장로는 동등하게 서품을 받으며, 역할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르치는 장로)로 나뉜다. 당회의 사회자(주로 목사)는 동등한 장로들 가운데 첫 번째(primus inter pares|프리무스 인테르 파레스la)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3. 당회 서기

당회 서기는 당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교인 명부, 출생, 세례, 사망, 장로 목록 등 교회의 모든 기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11][12][5][6] 그러나 당회 서기의 역할은 단순히 기록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회 서기는 목사(교역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목사에게 조언과 격려를 제공하며 목사가 추진하는 여러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11][12][5][6]

참조

[1] 간행물 An essay on the warrant, nature, and duties of the office of the ruling el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Chapter IX http://www.reformed.[...] "[s.n.]" 1842
[2] 문서 PCUSA Book of Order G-10.0101
[3] 문서 PCUSA Book of Order G-7.0308
[4] 웹사이트 An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 in the Church of Scotland http://www.churchofs[...] 2009
[5] 웹사이트 The Key Office Holders of the Church http://presfellowshi[...] The 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2014-09-05
[6] 웹사이트 The Office of Session Clerk https://www.churchof[...] Church of Scotland 2008-10
[7] 간행물 An essay on the warrant, nature, and duties of the office of the ruling el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Chapter IX http://www.reformed.[...] "[s.n.]" 1842
[8] 문서 PCUSA Book of Order G-10.0101
[9] 문서 PCUSA Book of Order G-7.0308
[10] 웹인용 An Introduction to Practice and Procedure in the Church of Scotland http://www.churchofs[...] 2009
[11] 링크 http://www.churchofs[...]
[12] 웹인용 Archived copy http://presfellowshi[...]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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