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의 선거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관례적으로 지방법원장이 맡는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하며,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행정과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전광역시 산하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관리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책임지는 직책으로, 역대 위원장들은 선거 제도 발전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청북도의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원회와 사무처, 소속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지방법원장이 맡는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기구이며, 금융 시장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은행감독원 등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에 관한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금융 정책, 금융기관 감독,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약칭대전선관위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나라키움 대전센터 1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양태경 대전지방법원장
상급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산하기관
산하기관동구선거관리위원회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2. 조직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1]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며, 관례상 대전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위원회 아래에는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장은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행정과를 지휘한다.

2. 1. 위원 선정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선정한다.[1]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2. 1. 1. 위원 추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1]

2. 1. 2. 위원 위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 그리고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3인을 위촉한다.[1]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1]

2. 2. 조직 구성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1]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관례적으로 지방법원장이 선출된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행정과로 나뉜다.

2. 2. 1.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관례적으로 지방법원장이 선출된다.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비상임위원은 6인으로 구성된다.

2. 2. 2. 사무처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책임자이다. 사무처에는 관리과, 지도과, 홍보과, 행정과가 있다.

3.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