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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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의 물상대위성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인해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경우, 해당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108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第1083條|제1083조중국어(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2. 한자 혼용 표기
(유증의 물상대위성) 가 의 , 또는 의 로 하여 에게 을 할 가 있는 때에는 그 를 의 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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