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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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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4조는 채권 유증의 물상대위성에 관한 조항이다. 채권을 유증한 경우, 유언자가 변제를 받아 상속재산에 해당 물건이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채권이 금전인 경우,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상속재산에 없더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

2. 조문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채권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第1084條(債權의 遺贈의 物上代位性)'''

① 債權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境遇에 遺言者가 그 辨濟를 받은 物件이 相續財産 中에 있는 때에는 그 物件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 前項의 債權이 金錢을 目的으로 한 境遇에는 그 辨濟받은 債權額에 相當한 金錢이 相續財産中에 없는 때에도 그 金額을 遺贈의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1. 제1항

채권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2. 제2항

제1항에서 다룬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금전채권유증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다. 만약 유언자가 유증하기로 한 금전채권에 대해 생전에 변제를 받았고, 그 결과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재산 중에 변제받은 금액만큼의 현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언자는 원래 유증하려고 했던 그 금액 자체를 유증한 것으로 본다.

이는 금전의 특성상 다른 재산과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제1항에서는 변제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어야 그 물건을 유증한 것으로 보지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 상속재산에 없어도 원래의 채권액만큼을 유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증자를 보호한다. 이는 물상대위성의 원칙이 금전채권 유증에 있어서는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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