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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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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선의취득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 외관을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여 거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의취득의 요건으로는 동산일 것,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점유의 취득(현실적 인도)이 있을 것, 선의 및 무과실일 것이 요구되며, 무과실의 입증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며, 저당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조문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 관한 조문이다.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2. 1. 민법 제249조

민법 제249조(선의취득)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249조는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3. 1. 선의취득 제도의 취지

대한민국 민법 제249조의 동산 선의취득 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 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고,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1]

3. 2. 선의취득 요건

목적물은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이나 가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이나 입목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입목,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 증권적 채권 등은 제외된다. 지상권,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2]

동산물권의 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을 것이고,[3] 이때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4]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5]

3. 3. 입증 책임

즉시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6]

3. 4.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 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7]

3. 5. 저당권 취득의 경우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 인도를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

[1] 문서 98다6800
[2] 문서 84다카2428
[3] 문서 94다22071
[4] 문서 77다1872
[5] 문서 80다2530
[6] 문서 4294민상1174
[7] 문서 91다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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