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금은 반환하며 부족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손해배상 -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
대한민국 민법 제204조는 점유 침탈 시 물건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점유 회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4조
- 전세권 -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
대한민국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 소멸 통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 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물권자가 갖는 권리로서 물권적 반환, 방해배제,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나뉘며, 행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청구권 -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
대한민국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침해에 대해 방해 제거 및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214조를 준용하여 지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
---|
2. 조문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第315條(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 ① 傳貰權의 目的物의 全部 또는 一部가 傳貰權者에 責任있는 事由로 因하여 滅失된 때에는 傳貰權者는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貰權이 消滅된 後 傳貰金으로써 損害의 賠償에 充當하고 剩餘가 있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이 있으면 다시 請求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하며, 부족한 금액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
2. 2. 한자 혼용 표기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자의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전세금 충당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 추가해] 주세요.}}
|크기 = 왼쪽
}}
5.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