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까지 해당 조항과 관련된 명확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
대한민국 민법 제337조는 질권자가 전질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전질로 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경우 전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변제해도 전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질권 -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
동일한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대한민국 민법 제333조는 그 순위가 설정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여 동산질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 |
---|
2. 조문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3. 해설
3. 1. 적용 범위
4. 판례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 제332조와 관련된 판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5. 관련 법률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