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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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지체로 인해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 비용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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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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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 |
제목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
원문 | 채권자가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링크 | 제402조 |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3. 판례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이행의 제공이 없는 이상, 그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지체에 있어서는 채권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력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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