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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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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판례에서는 '음란'의 정의, 음란성 판단 기준, 문학·예술 작품의 음란성 판단,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의 음란물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대한민국 형법 제244조는 음란물 제조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제243조에서 규정하는 음란물 반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 또는 상영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이다.[1]

2. 1. 조문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사용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第244條(淫畵製造 등)''' 第243條의 行爲에 供할 目的으로 淫亂한 物件을 製造, 所持, 輸入 또는 輸出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2]

2. 2. 관련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음란'을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본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다음은 음란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다.

  • 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의 일부에 대해 음란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2]
  • 여성의 성기를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기구에 대한 사례도 존재한다.[3] 반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성기구에 대한 사례도 있다.[4]


'음란한 도화'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수법, 구성,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5][6] 영화 포스터의 경우,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음화에 해당한다.[7]

2. 2. 1.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관련 판례

다음은 문학작품 및 예술작품의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이다.

  •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8]
  • 명화집에 실려있는 그림이라 하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냥갑에 넣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그 사진을 복사 제조하거나 시중에 판매하였다면 이는 그 명화를 모독하여 음화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9]


다음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의 음란물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10]


다음은 음란성 판단 시 법관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이다.

  •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자신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하면 족한 것이다.[11]


다음은 음화 등의 공연 전시의 의미에 대한 판례이다.

  • 음화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12]

참조

[1] 판례 2006도3558
[2] 판례 2003도2911
[3] 판례 2003도999
[4] 판례 2000도3346
[5] 판례 2002도2889
[6] 판례 97도937 1997-08-22
[7] 판례 90도1485 1990-10-16
[8] 판례 98도679 2000-10-27
[9] 판례 70도1879 1970-10-30
[10] 판례 98도3140
[11] 판례 94도2266
[12] 판례 73도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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