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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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2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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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본조신설 1995.12.29]
'''第324條의2(人質強要)''' 사람을 逮捕·監禁·略取 또는 誘引하여 이를 人質로 삼아 第3者에 대하여 權利行使를 방해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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