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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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낙태는 1953년 형법 제정으로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모자보건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낙태를 허용했다.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태아 성별을 공개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낙태 규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결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이 기간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법 조항은 무효가 되었다. 낙태율은 2005년 1,000명당 29.8건에서 2017년 50,00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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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낙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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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낙태는 임신 중절이라고도 하며,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전에 자궁에서 제거되거나 배출되는 것을 의미함. |
관련 용어 | 임신 중절 인공 임신 중절 유산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 모두 포함) |
역사 | |
낙태죄 | 대한민국에서는 오랫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조항 (낙태죄)이 존재했음. |
헌법재판소 결정 |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임. |
법 개정 시한 |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음. |
입법 공백 | 그러나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낙태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현황 | |
낙태죄 폐지 | 2021년 이후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하여 형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입법 노력 | 정부와 국회는 낙태를 둘러싼 여러 쟁점 (임신 주수,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의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의료 현장 |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중절 시술이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편임. |
논쟁점 | |
여성의 자기 결정권 | 낙태 찬성론자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며,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태아의 생명권 | 낙태 반대론자들은 태아도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낙태는 생명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함. |
사회경제적 요인 | 일부에서는 임신 유지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법적 규제 필요성 |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임신 주수 제한, 상담 의무화 등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관련 법률 | |
형법 | 과거 낙태죄를 규정했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음.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 |
참고 | |
관련 통계 | 과거 낙태죄 존재 당시에도 상당수의 낙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낙태죄 폐지 이후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사회적 인식 |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으며, 종교계,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2. 역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처음 범죄로 규정되었다.[37][41] 당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임신부 본인이 낙태하거나 의료인이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37][42] 이는 6.25 전쟁 직후의 인구 감소와 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생명 보호와 인구 증가를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41]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어 특정 조건 하에서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길을 열었다. 유전적 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했다.[37][41]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 배우자 동의 요구, '건강'의 협소한 해석, 강간 입증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랐다.[37][43][41]
1980년대 들어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성 감별 낙태가 사회 문제로 부상하자,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태아 성 감별 및 고지 행위가 금지되었다.[43][41] 1994년에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다.[43]
1990년대부터 낙태죄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1992년 국회에서 낙태죄 처벌 완화 시도가 있었으나 보수 진영의 반대로 무산되었고,[37] 200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낙태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44]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낙태 예방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나,[44] 여성계와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낙태죄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낙태죄 폐지 및 미페프리스톤 도입 요구가 큰 호응을 얻으며 사회적 공론화가 가속화되었다.[39][46][47]
결정적으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52]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부여했으나,[52] 국회는 기한 내에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다.[57]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형법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하여,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사실상 비범죄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57]
2. 1. 한국 형법 (1953)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범죄로 규정되었다.[37][41][14][8] 특히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낙태죄의 근거 조항이다. 이 법은 6.25 전쟁 직후 인구 감소와 사회 불안정이 심각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다.[41][8]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구 증가를 촉진하여 전쟁 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41][8]형법 제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는 행위(자기 낙태)와 임신부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이 낙태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37][42][14][9]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기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37][42][14][9] 제270조는 의사 등 의료인이 임신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한다.[37][42][14][9] 특히 낙태 시술로 인해 임신부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37][42][14][9] 일반적으로 낙태를 시행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임신부 본인보다 훨씬 강하며, 낙태에 연루된 의사는 최대 7년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37][14]
1992년, 국회 특별위원회는 낙태죄 관련 규정(제269조, 제270조)의 처벌 기준과 형량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시도했다.[37][14] 하지만 이 개정 시도는 당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37][14]
2. 2. 모자보건법 (1973)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다섯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41][8]#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임산부 또는 배우자에게 전염병이 있는 경우
# 임신이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경우
#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관계(예: 근친상간)에서 임신이 발생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37][41][14][8]
그러나 모자보건법의 적용 범위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첫째, 대법원은 태아가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경우 낙태를 불법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37][14] 둘째,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강간 피해에 대한 사회적 낙인 때문에 임산부가 합법적인 낙태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37][14] 강간의 법적 개념이 협소하여 실제 많은 사례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43][10]
또한, 모자보건법은 위와 같은 사유로 합법적인 낙태를 하려는 여성에게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여성이 실제로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37][14] 마지막으로, 임신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 법은 '건강'의 범위를 신체적 건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낙태를 고려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37][43][41][14][10][8]
2. 3. 의료법 (1987년, 1994년 개정)
1987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기 위해 임산부를 진찰하거나 이를 돕는 행위가 금지되었다.[43][41][10][8] 또한 의료인은 임신 기간 중 임산부 본인이나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도 금지되었다.[37][41][14][8] 이 법 조항이 직접적으로 낙태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당시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남아 선호 사상에 따른 성 감별 낙태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 한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겪으며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이 시기 초음파 등 진단 기술의 발달로 태아 성별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여아를 낙태하는 문제가 심각해졌다.[43][10]1994년에는 의료법이 다시 개정되어,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료인은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다.[43][10] 이러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출생 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986년 114명에서 2016년 107명으로 점차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남아 선호 현상이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43][10]
2. 4. 성장하는 논쟁 (1994-2019)
한국의 낙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까지, 낙태 반대 진영은 주로 낙태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 강화를 주장했다.[44][11]2009년, 국회에서는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되는 질병 목록을 축소하고, 낙태 허용 임신 주수를 기존 28주에서 24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며 낙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44][11] 당시 주요 정치인들은 낙태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다. 전재희 당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과거의 불법 낙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는 단속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한나라당 소속 장윤석 의원은 "의사들이 낙태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44][11] 2010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하며 공청회 개최를 지시했고, 정부는 "낙태로, 당신은 미래를 낙태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를 담은 지하철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낙태를 억제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44][11]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낙태는 인권 문제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2002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 문제가 "2007년 국가행동계획의 '생명권' 부분에서 쟁점이 된 문제"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44][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주요 비정부 인권 단체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44][11] 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며 낙태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주요 집단으로 부상했다.[45][12]
이후 논쟁은 주로 불법 낙태 단속 강화 여부와 법 개정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40][37][13][14]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함께 미페프리스톤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39][46][15][16] 이에 2017년 11월, 청와대는 낙태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47][17] 2018년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요구를 뒷받침했다. 조사에 참여한 15세에서 44세 사이 여성의 75%가 현행 낙태죄 규정이 부당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20%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48][46][18]
2. 5. 낙태죄 폐지 헌법재판소 판결 (2019.04.11.)
2018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49][50][20][21] 당시 재판관 공석 등의 이유로 판결 선고는 연기되었다.[51][22]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동의낙태죄 중 의사 부분)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52][23]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대신,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기존 법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52][23] 만약 국회가 이 기한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형법 조항들은 무효가 되어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명시했다.[48][46][18][16]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020년 10월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사회적·경제적·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 14주에서 24주 사이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53][54][55][56][24][25][26][27] 국회의원들도 각자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어떠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57][28] 결국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의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와 동의낙태죄 중 의사 처벌 부분(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은 무효가 되어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57][28]
3. 낙태율
2005년 25개 병원과 176개 개인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해에 342,433건의 낙태가 시행되었으며, 이 중 약 330,000건은 당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로 추정된다. 이는 15세에서 44세 사이 여성 1,000명당 29.8건의 낙태율에 해당하며, 기혼 여성보다 미혼 여성의 낙태율이 더 높았다.[58][29] 보건복지부는 2010년에 시행된 낙태 시술 건수를 169,000건으로 추산했다.[58][29]
한편, 배재대학교의 박명배 교수를 포함한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 연간 낙태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아 50만 건[49][59][20][30] 또는 최대 100만 건[37][14]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008년에는 241,411건의 낙태가 시행되었으나[31], 2017년에는 약 50,000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33] 이후 실제 보고된 건수는 2018년 23,175건, 2019년 26,985건, 2020년 32,063건으로 나타났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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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outh Korea's government is making it easier to get an abortion
https://www.economis[...]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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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outh Korea Partially Recognizes Reproductive Rights
https://www.hrw.org/[...]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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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outh Korea proposes compromise abortion law after landmark court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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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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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outh Korea's abortion law revision plan sparks controversy
https://www.dw.com/e[...]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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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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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of Congress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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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stimates of induced abortion in South Korea: Health facilities survey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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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South Korean court rules abortion ban must be lif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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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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