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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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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 제도의 한 유형이다.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 처음 도입된 후, 방위병 제도, 특례보충역 제도 등을 거치며 변화를 겪었다. 현재는 신체 등급, 학력, 전과, 특정 자격, 신분, 가사 사유 등에 따라 보충역 편입 여부가 결정되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다양한 형태로 복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보충역 제도는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 협약 위반 논란, 형평성 문제, 복무 환경 문제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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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충역
개요
명칭보충역
영어 명칭Supplementary service
한자 표기補充役
종류
현역 복무사회복무요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군사 훈련기초군사훈련
전시근로역
예비군 훈련 (해당 시)
비군사 분야 복무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세 내용
설명현역 병역 자원 부족 시, 현역 외의 병역 의무 이행
관련 법률병역법
대상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판정자
보충역 편입 기준 해당자
복무 기관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연구기관, 산업체 등
복무 기간직무에 따라 상이
소집 해제 후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 참가 (해당 시)

2. 역사

2. 1. 1949년 ~ 1969년: 제도 도입과 초기 변화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 제1보충병역, 제2보충병역으로 규정되었다. 1957년 병역법 개정으로 보충역 제도가 폐지되고, 해당 인원은 제1예비역, 제2예비역, 제2국민병역으로 편입되었다. 1962년 보충역 제도가 제1보충역, 제2보충역으로 다시 신설되었다. 제정 당시 1930년 이후 출생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로 처분받은 자가 입영하지 않은 경우 제1보충역에 편입되어 보궐입영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 방위소집 제도가 제정되었으나, 실제 소집은 1969년 방위병이 생긴 이후였다. 방위소집 제도의 목적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예비역과 보충역을 소집하여 향토방위를 하기 위한 데 있었다. 1969년 방위병이 신설되면서 제1보충역은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복무하게 되었다.

2. 2. 1969년 ~ 1994년: 방위병 제도와 특례보충역

1962년에 개정된 병역법의 방위소집 제도는 1969년 방위병이 생기면서 방위병으로 소집됨을 의미하게 되었다. 1971년에는 제1보충역, 제2보충역이 보충역으로 통합되었다. 1973년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보충역(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특례보충역)이 신설되어, 이 시기부터 대한민국에서 보충역은 대체복무로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1981년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2. 3. 1995년 이후: 제도 개편과 다양화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가 신설되었다.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06년 공중방역수의사 제도가 신설되었다.

2013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6년에는 국제협력요원, 국제협력의사 제도가 폐지되었다.

3. 보충역의 종류

3. 1. 신체등급, 학력, 전과에 의한 보충역

대한민국의 보충역은 신체 등급, 학력, 범죄 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징병 신체검사에서 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신체 등급이 낮은 사람에 대한 보충역 편입이 이루어진다.[19][20] 이 중 신체 등급 및 학력에 따른 보충역 편입은 매년 병무청의 징병 검사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병역법 조항에서는 "징병 검사 결과,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중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 조항에 따라 1990년대 전반기 이전에는 현역 입영 의무자가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위 신체 등급자, 저학력자, 전과자의 의무적인 대체 복무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은 1개월 이내의 군사 훈련 후 대체 복무를 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소집 해제된다. 소집 해제 후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지만, 일부 질병·심신 장애 사유로 군사 훈련이 면제된 보충역은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된다.

  • 하위 신체 등급·학력·전과에 따른 보충역: 하위 신체 등급, 저학력, 전과에 따른 병역 처분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1995년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며, 현역 입영 대상자로 처분되는 자는 희망에 의한 편입이 불가능하다.
  • 하위 신체 등급에 따른 보충역: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로 신체 등급이 4급인 자가 해당한다. 1995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를 기준으로 신체 등급 4급인 자이다.
  • 1987년 이전에는 대학교 재학 이상 학력자의 경우 신체등급 4급,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는 연도에 따라 3급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 1974~1984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신체등급 3급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으며, 1987~1991년에는 대학 재학 이상과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신체등급 3급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었다.[19]
  • 1993년 이후에는 합격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중 상위 학력 기준으로 4급만이 보충역 대상이 되었다.
  • 학력에 따른 보충역: 2003년 이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존재했다.
  • 1988년 이전에는 고등학교 중퇴자라도 신체등급이 1급일 경우에는 현역이었다.
  • 1988~1991년: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중퇴자(신체등급 1~4급)
  • 1998~2003년: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중퇴자(신체등급 1~4급)
  • 2015~2020년: 고등학교 중퇴자,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중퇴자, 초등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중퇴 및 무학자(신체등급 1~4급)
  • 전과자: 법률적으로는 수형자를 의미하며, 병역법 제65조제1항2호와 동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한다.
  • 1997년 5월 27일 ~ 1999년 12월 30일: 1년 이상, 2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집행유예자를 제외)[19]
  • 1999년 12월 31일 이후[20]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하기 위한 자해 또는 속임수에 의한 처벌로서 6개월 이상의 징역·금고의 실형과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집행유예를 제외(2012년 1월부터)
  • 이들 보충역의 소집:
  • 1969년~1994년: 방위 소집(방위병)
  • 1995년 이후: 사회복무요원
  • 이들 보충역의 현역병 복무: 하위 신체 등급과 전과에 따른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 다만, 아래의 경우, 희망을 하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다.
  • 장신에 따른 보충역에 해당하는 하위 신체 등급의 경우, 국군체육부대 지원을 통한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다.
  • 저학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라도 상위 신체 등급에 가까운 자(신체 등급이 1·2급인 자)·하위 신체 등급의 자라도 신체 등급이 3급인 자는 지원에 의한 현역병 입대가 가능하다.
  •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하위 신체 등급에 따라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도 희망하면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다.[8][9]

3. 2.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 (병역특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보충역 편입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병역특례라고 불리며, 1993년까지는 대한민국 병역법에서 특례보충역 또는 특별보충역으로 지칭했다. 1994년 이후 각각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의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요하는 보충역은 공중보건의 등으로 불린다. 법상의 특례보충역이라는 명칭이 사라졌지만 병역특례(兵役特例)로 부르고 있다.

3. 3. 신분에 의한 보충역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국외(대한민국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입영 의무(징병·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까지 국외에 거주하는 동안 의무 복무가 유예된다.[11] 상근예비역 복무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대로 예비역이며, 국외 이주에 따른 보충역에 적용되는 제도가 준용된다. 현역병 복무 중 국외 이주 시 보충역으로 편입 후 소집이 면제되며,[12]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국외 이주 시에는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 잔여 복무가 면제된다.

국외 이주에 따른 보충역은 대한민국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후 소집 면제가 되거나, 보충역으로 소집 해제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국외로 이주하지 않거나, 국외 이주 후 해외 체류자의 입영 의무 연령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으로 귀국 후 거주하게 되면 편입 이전의 신분으로 잔여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복무하게 된다.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임용 결격사항이 있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다만 이럴 경우 예비군 훈련은 받지 않는다.

2010년대 이후 현역병 복무 중에도 보충역 처분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으로 판정되거나,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하지만 현역 복무는 어렵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된다.

3. 4. 가사(家事)에 의한 보충역

가사에 의한 보충역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가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복무를 하는 제도이다.[23] 이 경우 신체등급이 현역병 복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중 1인[24][14]
  • 1992년 이전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부선망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2대 이상의 독자도 가사에 의한 보충역에 포함되었다.(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5][26][15][16]

4. 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렵거나 부적합한 사람, 또는 특정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군사적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 협약의 강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며, 병역법에 의해 비군사적 노동을 강제하는 시스템이다.[6]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징병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제도로,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강제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17]

4. 1.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논란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협약에 의하면 강제노동으로 분류된다는 문제가 있다.[27] 대한민국의 보충역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비군사적 목적으로 징병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제도로,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 노동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강제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17] 특히,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군사적 목적이 아닌 사회복지, 행정 지원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다. 2021년, 대한민국 정부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조약을 비준하면서, 신체등급 4급 판정자의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강제노동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4. 2. 형평성 문제

4. 3. 복무 환경 문제

참조

[1] 문서 Article 3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ttps://elaw.klri.re[...]
[2] 법령 병역법(법률 제18003호) 제65조 제8항 제1호 https://www.law.go.k[...] 2021-10-14
[3] 문서 Article 65 of the ROK MILITARY SERVICE ACT https://elaw.klri.re[...]
[4] 문서 Article 68-1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ttps://elaw.klri.re[...]
[5] 문서 Article 34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ttps://elaw.klri.re[...]
[6] 웹사이트 '대체복무=강제노동' ILO 판단…文정부서 무시 https://www.donga.co[...] 2019-05-28
[7] 법령 韓国兵役法 https://www.law.go.k[...]
[8] 법령 2021年4月13日に改正・同年10月14日に施行する韓国の改正兵役法 https://www.law.go.k[...]
[9] 문서 2021年4月13日に改正・同年10月14日に施行する大韓民国兵役法第65条第8項・同条第1号:地方兵務庁長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が現役又は社会服務要員の服務を願う場合には大統領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処分を取り消し、兵役処分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補充役(社会服務要員と社会服務要員召集対象の補充役のみ該当し、第1項第2号により補充役へ編入されたり、第11項前段により兵役処分が変更された者を除く。)
[10] 뉴스 [ILO 29호 협약 곧 발효되는데] 사회복무요원 “강제노동” 이대로 괜찮나 https://www.labortod[...] 2022-03-28
[11] 법령 兵役法第65条 https://www.law.go.k[...]
[12] 법령 兵役法施行令第137条 https://www.law.go.k[...]
[13] 법령 韓国兵役法(法律第14183号、2016年5月29日一部改正・2016年11月30日施行) https://www.law.go.k[...]
[14] 법령 韓国兵役法(法律第14183号、2016年5月29日一部改正・2016年11月30日施行) https://www.law.go.k[...]
[15] 법령 https://www.law.go.k[...]
[16] 법령 https://www.law.go.k[...]
[17] 뉴스 ‘대체복무=강제노동’ ILO 판단…文정부서 무시 https://www.donga.co[...] 2019-05-28
[18] 웹사이트 https://v.daum.net/v[...]
[19] 법령 https://www.law.go.k[...] 1997-05-27
[20] 법령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68호) 제136조 https://www.law.go.k[...] 1999-12-31
[21] 문서 1977~1979년의 대학 재학 이상의 신체등급 4급 판정자, 1994년의 고등학교 졸업·대학 재학 이상의 신체등급 4급 판정자, 2005년의 대학 재학 이상의 신체등급 4급 판정자는 현역입영대상으로 처분되었다.
[22] 법령 병역법(법률 제18003호) 제65조 제8항 제1호 https://www.law.go.k[...] 2021-10-14
[23] 법령 병역법(법률 제14183호) https://www.law.go.k[...]
[24] 법령 병역법(법률 제14183호) https://www.law.go.k[...]
[25] 법령 https://www.law.go.k[...]
[26] 법령 https://www.law.go.k[...]
[27] 뉴스 ‘대체복무=강제노동’ ILO 판단…文정부서 무시 https://www.donga.co[...] 동아일보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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