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1907년 한성 변호사회 창립을 시작으로, 미군정 시기 조선 변호사회를 거쳐 1952년 8월 법무부 설립 인가를 받아 정식 출범했다. 1993년 사법부 개편 및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법 관련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특수법인 (법무부 소관) - 한국법학원
한국법학원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라 1956년 설립된 법학 연구 기관으로, 법학 연구 및 발표 지원, 법령 및 판례 조사 연구, 법률 관련 용역 사업 수행, 법률 자료 출판 및 번역 등을 통해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학술 활동과 국제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 특수법인 (법무부 소관)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한다. -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2005년에 창립된 변호사 단체로, 공익 소송, 헌법 소원, PD수첩 관련 소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를 배출하고 한나라당 관련 활동을 했지만, 소송 패소 및 각하 사례로 법리적 근거 부족, 정치적 목적 소송 제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인권 운동 변호사 단체로서, 시국 사건 변론과 공익 소송 활동을 시작하여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활동해 왔으나,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과 비판을 받기도 한다. - 1952년 설립된 단체 -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학술 기관으로, 정부 학술 정책 자문, 학술 연구 지원, 국내외 학술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분야 최고 권위자인 회원들로 구성된다. - 1952년 설립된 단체 - 미국 국가안보국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국방부 소속의 정보기관으로, 해외 정보 수집 및 분석, 암호 해독, 미국 정부 정보 통신 시스템 보호를 주요 임무로 하며, 설립 사실이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졌으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대규모 감시 활동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 |
---|---|
기본 정보 | |
![]() | |
명칭 | 대한변호사협회 |
영어 명칭 | Korean Bar Association |
약칭 | KBA |
설립일 | 1952년 7월 28일 |
유형 | 변호사 직능대표기구 |
형태 | 사단법인 |
본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20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웹사이트 | koreanbar.or.kr |
조직 | |
수장 직함 | 회장 |
현재 수장 | 김영훈 (2023년 2월 ~) |
2. 설립 근거
변호사법 제78조[2]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 변호사회가 최초의 변호사회였다. 각 지방에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변호사회 연합 조직은 성립되지 않고 ‘전조선 변호사 대회’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3. 발자취
1945년 11월 19일,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 시절 법무국령 제4호가 제정되어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지방 분회를 두는 실질적인 전국 조직의 조선 변호사회가 창설되었다. 조선 변호사회는 조선 한성 재판부에 본사무실을 두고 매년 정기적인 중앙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7일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 6월 17일 대한 변호사 협회 창설을 위한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1952년 7월 28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속개된 창립 총회에서 협회 규약을 확정,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대한 변호사 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3][4]
3. 1.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기
1907년 9월 23일 창립된 한성 변호사회가 최초의 변호사회였다. 각 지방에 분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시 전국의 변호사 수가 10명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변호사회 연합 조직은 성립되지 않고 ‘전조선 변호사 대회’라는 이름으로 필요에 따라 회합이 이루어졌다.
1945년 11월 19일,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 시절 법무국령 제4호가 제정되어 기존의 모든 변호사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 지방 분회를 두는 실질적인 전국 조직의 조선 변호사회가 창설되었다. 조선 변호사회는 조선 한성 재판부에 본사무실을 두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각 두 번째 목요일, 조선 한성 재판소에서 각 중앙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3.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26일 법률 제51호로 법원 조직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1949년 11월 7일 현재의 대한 변호사 협회 설치 근거인 변호사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1950년 6월 17일 새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 변호사 협회 창설을 위해 대법원 회의실에서 협회 규약을 제정한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법무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그 후 1952년 7월 28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속개된 창립 총회에서 협회 규약을 확정, 같은 해 8월 29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음으로써 지금의 대한 변호사 협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1993년 7월 1일에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개편을 위한 전국 변호사 회의>를 갖고 "사법부 인사권을 남용하여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법관들을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권력에 순치시켜왔다. 사법부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개혁의 주체라기 보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한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종, 통제한 인사들의 퇴진, 개혁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대법원을 개편하라 "며 사법부 개편과 정치판사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3]
1993년 9월 16일 「검찰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 제하의 성명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과거 검찰권의 파행적인 행사에 관여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검찰 요직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개혁은 재산의 보유 규모를 따지기 앞서 이 같은 요인을 제거하는 바탕에서 전개돼야 한다 이 같은 전제에서 유신독재 하에서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 5-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시국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권력에 영합하여 무리한 사건 수사, 공정치 못한 공소권 행사, 사건 은폐 조작 및 인권 유린 등 파행적 검찰권 행사에 직접 관여한 검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4]
3. 3. 민주화 이후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93년 7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전국 12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개편을 위한 전국 변호사 회의>를 열고 "사법부 인사권을 남용하여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법관들을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권력에 순치시켜왔다. 사법부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개혁의 주체라기보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한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종, 통제한 인사들의 퇴진, 개혁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대법원을 개편하라"며 사법부 개편과 정치판사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3]
1993년 9월 16일에는 「검찰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은 과거 검찰권의 파행적인 행사에 관여한 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검찰 요직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개혁은 재산의 보유 규모를 따지기 앞서 이같은 요인을 제거하는 바탕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신 독재 하에서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과 5·6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등 시국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권력에 영합하여 무리한 사건 수사, 공정치 못한 공소권 행사, 사건 은폐 조작 및 인권 유린 등 파행적 검찰권 행사에 직접 관여한 검사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4]
4. 조직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사회, 대변인, 등록심사위원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등의 조직을 두고 있다.
4. 1. 총회
(출력할 내용 없음)4. 1. 1.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 및 기구가 있다.위원회 및 기구 |
---|
이사회 |
대변인 |
등록심사위원회 |
변호사징계위원회 |
조사위원회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
참조
[1]
웹사이트
KOREA
https://lawasia.asn.[...]
2024-11-20
[2]
법률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3]
뉴스
(제목 없음)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1993-07-02
[4]
뉴스
https://news.naver.c[...]
네이버 뉴스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헌 소지”
전자발찌 부착·유치장 유치, 10건 신청하면 6~7건 기각돼
[단독]김종민 인권위원 7개월 만에 면직…인권위, 대통령몫 후임자 지명절차 곧 착수
“고객 재산보호 강화”…한화손해보험·대한변호사협회, 업무 상호협력
7월25일 궂긴 소식
[포토뉴스] “윤 정부 건폭몰이 진상 규명”
7월12일 궂긴 소식
'윤 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차분·합리적 스타일"
대통령이 쏘아 올린 사시 부활 논쟁
[속보] 내란 특검 “윤석열, 박창환 교체 요구하며 조사 거부”
[속보]특검 “윤석열 측 변호사 ‘수사방해’로 수사 착수”
특검 “계속 조사 거부하면 다음 단계 검토”…첫날부터 ‘윤석열식 파행’
이 대통령이 불붙인 ‘사시 부활’...변협 “해묵은 논쟁, 로스쿨 제도 개선해야”
대한변협, 사시 부활 논란에 “해묵은 논쟁…로스쿨 제도 보완할 때”
김건희 특검팀, 다음 달 1일까지 광화문빌딩 입주·수사 개시 목표
“접근금지명령 어겨도 처벌 미흡…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변호사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인맥지수·광고비 순 정렬’ 금지
법무부, '변호사 검색 서비스 기준' 마련
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발표…‘인맥’ 표시는 금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