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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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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도립공원은 도(道)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의 목적:


  •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기여 (국제수지 개선, 고용 효과, 지방자치단체 세금원 확보)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증진

대한민국의 도립공원 현황 (2024년 2월 8일 기준):

  • 경기도: 남한산성, 수리산, 연인산
  • 강원도: 경포
  • 세종특별자치시: 고복저수지
  • 충청남도: 덕산, 칠갑산, 대둔산
  • 전라북도: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 전라남도: 조계산, 두륜산, 천관산, 신안갯벌
  • 경상북도: 금오산, 팔공산, 문경새재, 청량산
  • 경상남도: 가지산, 연화산
  • 울산광역시: 가지산

참고:

  • 일부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예: 팔공산 도립공원 -> 팔공산 국립공원)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등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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