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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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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로마켓 사건은 2005년 로마켓이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적 분쟁을 겪은 사건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이 변호사 정보를 무단 공개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로마켓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환송되었고, 로마켓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등 다양한 쟁점을 야기했으며, 특히 로마켓이 제공한 인맥 지수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사건의 전개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로마켓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자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중지가처분신청 및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진 법정 공방은 1심, 2심, 3심의 과정을 거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3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었다. 2011년 9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로마켓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로마켓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관련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 1. 서비스 시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고소

로마켓은 2005년 12월 20일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이 변호사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2. 2. 법적 공방

2018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로마켓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발인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고발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관련자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중지가처분신청 및 정보게시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공방은 1심, 2심, 3심의 과정을 거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이후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다.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2. 3. 대법원 판결 및 파기환송

2011년 9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로마켓 관련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로마켓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쟁점

로마켓 사건과 관련된 쟁점들은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그리고 법치주의 훼손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로, 다양한 의견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알 권리 또한 헌법적 가치로서, 국민이 국가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감시, 올바른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한다. 로마켓 측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로마켓의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투자자 기망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자 엄중 처벌, 유사 범죄 재발 방지,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 피해자 피해 회복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감독 소홀과 부실한 관리 체계가 로마켓과 같은 금융 사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금융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불법 금융 행위 단속 강화, 법규 정비 및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사생활의 자유, 초상권,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 자기정보결정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로마켓 사건과 관련하여 인맥 지수 등의 서비스 제공이 인격권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 분석되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3. 1. 피고 (로마켓) 측 주장

로마켓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로마켓 측은 "해외 원격지에서 서버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마켓 운영진은 "해당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인 줄 전혀 몰랐으며, 단순한 게임 사이트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로마켓 측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증거로 채택된 자료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로마켓 측은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로 인해 혐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3. 1. 1.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이며, 다양한 의견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알 권리 또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의 핵심으로 본다. 이는 국민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로마켓 사건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둘러싼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로마켓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며, 서비스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2. 원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측 주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이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변호사회는 로마켓의 불법적인 자금 모집 행위와 투자자 기망 행위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며, 이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마켓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유사한 금융 사기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로마켓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을 계기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을 통해 드러난 금융감독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금융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변호사회는 금융 상품에 대한 감독 소홀과 부실한 관리 체계가 로마켓과 같은 금융 사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은 금융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금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회는 금융 당국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은 또 다른 금융 사기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변호사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마켓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들과 공유하고, 집단 소송 등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3. 2. 1. 인격권 및 자기정보결정권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사생활의 자유, 초상권, 명예 등 개인이 가지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 자기정보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근거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로마켓 사건과 관련하여, 인맥 지수 등의 서비스 제공이 인격권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 분석되어 서비스에 활용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로마켓이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고,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4. 판결 내용 분석

2014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마켓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마켓이 제공한 인맥 지수 서비스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공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맥 지수 서비스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2006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게시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사건 번호는 2006가합 22413이었다.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로마켓에 대해 정보 게시 금지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은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로마켓 측의 정보게시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로마켓 측은 해당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로마켓 주식회사)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관할 위반의 주장을 했다. 피고는 원고의 상고에 대해 △원고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기각을 주장했다.

로마켓 사건의 판례는 개인신상정보 제공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인맥 지수"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다루며,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공개에 대한 합리성 여부도 판례에서 다루어졌다. 법원은 변호사의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공개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수 산정 방식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오인 및 과장 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수 산정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공개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수 공개로 인해 변호사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4. 1. 가처분신청: 개인정보게시금지 (2006카합 147)

2006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관련하여 개인정보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로마켓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다.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심리한 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했다.

4. 1. 1. 판례 내용

2014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마켓의 주요 서비스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로마켓이 제공한 *인맥 지수 서비스*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공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맥 지수 서비스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는 변호사의 객관적인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4. 2.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2006가합 22413)

2006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마켓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 게시 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사건 번호는 2006가합 22413이었다.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결과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2. 1. 재판의 배경

1946년 1월 25일, 재판은 시작되었다.

원고 측 변호사 윌리엄 톰슨은 로마켓 일가가 1940년 1월 1일에서 1945년 12월 31일 사이에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들은 특히 로마켓 일가가 "모든 종류의 악과 사악한 행위, 불법적인 활동, 계획, 음모, 모략, 배신, 사기, 비열함,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사 하인리히 호페는 로마켓 일가가 그러한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로마켓 일가가 "법률과 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롭고, 생산적이고,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호페는 또한 원고 측이 증거로 제시한 자료가 신뢰할 수 없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로마켓 일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으며,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4. 2. 2. 판례의 결정

로마켓 사건의 판례는 개인신상정보 제공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4. 3. 2심: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2심 법원은 로마켓에 대해 정보 게시 금지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4. 3. 1. 판례 내용

로마켓 사건은 사건정보의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보여준다. 법원은 사건정보의 무단 이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는 로마켓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 이에 대해 로마켓 측은 A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즉, 로마켓의 동의 없이 정보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로마켓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로마켓 측이 A의 정보 사용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손해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정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정보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4. 4. 3심: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2008다42430)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은 정보게시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로마켓 측의 정보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로마켓 측의 정보게시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로마켓 측은 해당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4. 4. 1. 재판의 배경

다음은 상고 이유에 대한 요약이다.

원고(로마켓 주식회사)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관할 위반의 주장을 했다.

피고는 원고의 상고에 대해 △원고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기각을 주장했다.

4. 4. 2. 판례의 근거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례가 존재한다. 재판부는 "인맥 지수"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다루며, 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공개에 대한 합리성 여부도 판례에서 다루어졌다. 법원은 변호사의 승소율 및 전문성 지수 공개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수 산정 방식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오인 및 과장 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수 산정 기준과 방법이 명확히 공개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수 공개로 인해 변호사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4. 4. 3. 판례의 결정

로마켓 사건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법원은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반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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