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틴 조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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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마르틴 조머는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에서 근무하며 잔혹 행위를 저지른 독일 친위대(SS) 장교였다. 1943년 부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40~50명의 수감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1945년 부상으로 인해 재판을 면하고, 이후 체포되었으나 부상으로 풀려났다. 1957년 재판에서 25건의 사망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어 1988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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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틴 조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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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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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명 | 발터 게르하르트 마르틴 조머 |
별명 | 부헨발트의 교수형 집행인 |
출생일 | 1915년 2월 8일 |
출생지 | 독일 제국 슈쾰른 |
사망일 | 1988년 6월 7일 |
사망지 | 서독 슈바르첸브루크 |
국적 | 독일 |
군사 복무 | |
소속 | [[파일:Flag Schutzstaffel.svg|23px]] 슈츠스타펠 |
복무 기간 | 1938년–1945년 |
최종 계급 | SS 최고분대지도자 |
참전 | 제2차 세계 대전 |
2.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복무 (1943년)
1943년, 친위대 전국지도자 하인리히 힘러는 SS 판사 게오르크 콘라트 모겐을 임명하여 부헨발트 수용소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조머는 과도한 잔혹성과 가학성으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수용소장 카를 오토 코흐와 그의 아내 일제 코흐도 함께 재판에 회부되었다.[5]
2. 1. 잔혹 행위 및 살인
모겐에 따르면, 조머는 책상 아래 바닥에 비밀 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문을 마친 후 희생자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주사기와 같은 고문 도구를 이 칸 안에 숨겨두었다. 그는 희생자들에게 석탄산을 주입하거나 정맥에 공기를 주입하여 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했다.[5] 때때로 조머는 늦은 밤 개인적인 고문 후에 희생자의 시체를 아침에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그의 악행에는 독일 목사를 구타하여 겨울에 나체로 밖에 매달아 놓고 물통으로 물을 끼얹어 얼어 죽게 한 것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 조머는 동료 수감자를 위해 고해성사를 집행한 가톨릭 신부를 구타하여 죽였다.[5]
2. 2. 체포 및 재판
친위대 전국지도자 하인리히 힘러는 1943년에 SS 판사 게오르크 콘라트 모겐을 임명하여 부헨발트 수용소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도록 했다. 조머는 과도한 잔혹성과 가학성으로 인해 모겐에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수용소장 카를 오토 코흐와 그의 아내 일제 코흐도 재판에 회부되었다.[5]모겐에 따르면, 조머는 책상 아래 바닥에 비밀 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문을 마친 후 희생자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주사기 등의 고문 도구를 이 칸 안에 숨겨두었다. 그는 희생자들에게 석탄산을 주입하거나 정맥에 공기를 주입하여 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했다. 때때로, 조머는 늦은 밤 개인적인 고문 후에 희생자의 시체를 아침에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5]
그의 타락한 행위 중에는 독일 목사를 구타하여 겨울에 나체로 밖에 매달아 놓고 물통으로 물을 끼얹어 얼어 죽게 한 것도 있었다. 또 다른 경우, 조머는 동료 수감자를 위해 고해성사를 집행한 가톨릭 신부를 구타하여 죽였다.[5]
1943년 봄, 조머는 정규 전투 사단으로 전출되었다. 그는 제9SS 기갑사단 호헨슈타우펜에서 1943년 8월까지 복무하다가 소환되었다. 이후 조머는 체포되어 수용소에서 횡령 및 무단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머는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결국 40~50명의 수감자를 비밀리에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1967년 조머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살인 혐의 2건과 살인 미수 혐의 1건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그가 코흐의 개인적인 명령에 따라 저지른 무단 살인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5]
조머가 실제로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재판 후 그는 최전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45년 4월 8일, 조머는 완전 무장한 미군 폭격기가 그의 전차 옆에 추락한 후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조머는 왼쪽 팔, 오른쪽 다리, 그리고 복부에 부상을 입었다. 그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의 부상은 너무 심각하여 둘 다 절단해야 했다.[5]
부상에서 회복된 후, 조머는 그의 SS 멤버십으로 인해 미국 점령 당국에 의해 억류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데 성공하여 부헨발트 재판에서 거의 확실한 사형 선고를 피했다. 조머는 1947년 6월에 억류에서 풀려나 장애인 보호소로 보내졌다. 그해 늦게 한 전 수감자가 그를 알아보고 1950년 2월에 체포되었으나, 그의 전시 부상으로 인해 혐의가 처음에는 기각되었다.[6]
3. 재심 및 수감 생활 (1957년-1988년)
마르틴 조머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복무 관련 장애 연금을 받으며 살았다. 1957년, 101명의 강제 수용소 수감자 사망에 대한 공모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다.[1]
3. 1. 재판 결과
1958년 7월, 서독 바이로이트 지방 법원은 마르틴 조머에게 25건의 사망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종신형을 선고했다.[1] 1959년 5월, 연방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1]3. 2. 석방 및 사망
1971년, 조머는 전쟁 중 입은 부상 치료를 이유로 석방되어 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1988년에 사망했다.[1]참조
[1]
문서
Died 30 May 1940 Feast day of Joan of Arc
[2]
문서
Died 5 June 1940 Feast day of Saint Boniface, bishop and martyr.
[3]
서적
The resistance in Austria, 1938-1945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04-09
[4]
웹사이트
Rudolf Watzek-Mischan
http://www.nachkrieg[...]
[5]
간행물
Martin Sommers unfassbares Leben
Nordbayerischer Kurier
2007
[6]
웹사이트
"beast of Buchenwald" Found Fit to Marry; Avoided Trial As Sick Man
https://www.jta.org/[...]
2023-01-31
[7]
웹사이트
University of Amsterdam: Justiz und NS-Verbrechen Nazi Crimes on Trial
https://web.archive.[...]
2010-01-23
[8]
서적
System der NS-Konzentrationslager: 1933-1939
Wiley VCH
1993-08-12
[9]
서적
Konzentrationslager Buchenwald, 1937-1945: Begleitband zur ständigen ...
Wallstein Verlag
1999
[10]
뉴스
Time Magazine; West Germany: The Monster
https://web.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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