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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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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 기관 및 기업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고, 개인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활용처와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데이터 활용 방식 및 수익 분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주권: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이동권: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자신의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거나,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의 주요 특징:

  • 통합 데이터 관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개인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제공받은 기업은 맞춤형 자산 관리, 금융 상품 추천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산업 발전 기여: 데이터 개방 및 공유를 통해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법률:

  • 신용정보법: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의해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도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은 이를 통해 자신의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기업:

  • 마이데이터 주식회사: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운영,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금융 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 기관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핀테크 기업: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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