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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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무형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 유산을 의미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입니다. 2016년에 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의 종류:무형유산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됩니다.
- 전통적 공연ㆍ예술: 연극, 음악, 무용 등 (예: 판소리, 종묘제례악, 탈춤)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공예, 미술 등 (예: 나전칠기, 한산 모시짜기)
-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한의약, 농경, 어로 등
- 구전 전통 및 표현: 구전 전통, 언어 표현 등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의식주, 생활 관습 등 (예: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민간 신앙, 의례 등 (예: 강릉단오제)
-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놀이, 축제, 기예, 무예 등 (예: 택견, 줄타기, 씨름)
무형유산의 특징:
- 무형성: 형태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술적 활동이나 기술처럼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이나 단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 전승성: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문화 유산입니다.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역사, 예술, 학술적으로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문화재:과거에는 무형유산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인간문화재"라고 칭했으나, 2024년 5월 17일부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는 삭제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는 인류 전체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형유산 중에서는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김장 문화, 제주 해녀 문화, 씨름, 연등회 등이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형유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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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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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무형문화재 |
지정 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
지정 번호 | 제56호 |
명칭 | 종묘제례악 |
분류 | 의례/제례의식/제례악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1975년 12월 31일 |
보유자 | 김영재 김정수 |
전승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묘 |
관련 문화재 | 종묘, 종묘제례 |
상세 정보 | |
내용 | 종묘제례 때 연주되는 기악과 노래, 춤을 총칭하는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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