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법전면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봉화군에 속하는 면이다. 조선 시대에는 봉화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와단면과 중춘양면을 통폐합하여 법전면이 되었다. 1973년에는 소로리가 춘양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법전면은 법전리, 풍정리, 척곡리, 소천리, 소지리, 어지리, 눌산리의 7개 법정리를 관할하며, 법전중앙초등학교와 법전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영동선 법전역이 있다.
법전면은 본래 춘양현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와단면(臥丹面)과 중춘양면(中春陽面)이 법전면으로 통폐합되었고[3], 1973년 7월 1일 소로리가 춘양면으로 편입되었다.[4]
법전면은 7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어 있다.
2. 역사
2. 1. 연혁
3. 행정 구역
3. 1. 법정리
법전리, 풍정리, 척곡리, 소천리, 눌산리, 어지리, 소지리
4. 교육
법전중앙초등학교와 법전중학교가 법전리에 있다.[1][2]
4. 1. 학교
법전중앙초등학교는 법전리에 있다.[1]법전중학교는 법전리에 있다.[2]
5. 교통
5. 1. 철도
영동선 법전역참조
[1]
웹사이트
Bonghwa Office of Education
https://web.archive.[...]
2009-12-07
[2]
웹사이트
Bonghwa Office of Education
https://web.archive.[...]
2009-12-07
[3]
법령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12-29
[4]
법령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읍·면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
1973-03-12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