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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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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보험계리사는 통계학, 수학, 재무 이론 등을 활용하여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전문가이다. 보험 회사의 재무적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며, 사망률, 재해율 등 각종 통계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험계리사는 보험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 형태 및 업무 범위에 따라 고용보험계리사, 독립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로 구분된다. 보험계리사 자격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수습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문형으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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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사

2. 보험계리사의 업무 범위

보험계리사는 보험 상품 개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보험 회사의 재무 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보험 상품 개발: 통계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 환경과 경제 상황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수학, 통계학, 재무 이론, 확률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 상품에 맞는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계산한다.
  • 재무 위험성 평가: 보험회사의 투자, 경영, 재무와 관련된 위험을 분석, 평가, 진단하여 회사의 손익을 계산한다.
  • 기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금을 계산하고, 각종 적립금 및 준비금을 평가하며, 사망률, 재해율, 질병, 장애, 퇴직률 등 각종 통계를 분석한다.

2. 1. 보험 상품 개발

통계학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회 환경과 경제 실정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보험계리사는 수학, 통계학, 재무 이론, 확률 등의 지식을 적용해 개발된 보험 상품에 적합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한다.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금을 계산하고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 등을 평가하여 보험 사업 전반에 걸친 수리 및 통계 분석 업무를 한다. 사망률, 재해율, 질병, 장애, 퇴직률 등을 평가하고 각종 통계를 분석한다.

2. 2.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보험계리사는 통계학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회 환경과 경제 실정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 수학, 통계학, 재무 이론, 확률 등의 지식을 적용해 개발된 보험 상품에 적합한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한다.

2. 3. 재무 위험성 평가

보험회사의 투자, 경영, 재무 관련 위험성을 분석·평가·진단하여 보험회사의 손익을 계산한다.

2. 4. 기타 업무

보험약관에 의한 대출금을 계산하고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 등을 평가하여 보험 사업 전반에 걸친 수리 및 통계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사망률, 재해율, 질병, 장애, 퇴직률 등을 평가하고 각종 통계를 분석한다.

3. 수행 업무 및 자격 취득

보험계리사는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 합격 및 실무 수습이 필요하다.

보험계리사 자격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한다. 제23회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응시 자격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한 조건이 다르다. 1차 시험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으며,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 2차 시험은 해당 연도 및 직전 연도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합격자 포함)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 경력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의 경력을 포함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지만, 1995년 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된다.

시험 과목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시험은 상법 제4편의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회계학, 보험수학 과목으로 구성된다.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필요에 따라 기입형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 2차 시험은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과목으로 구성되며, 논문형으로 출제된다.

합격자 결정은 1차 시험의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차 시험은 각 과목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 수습 대상 기관에서 보험 수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나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는 실무 수습이 면제된다.

3. 1. 수행 업무

보험계리사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준비금 적립, 잉여금 배분, 지급여력비율 계산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3. 1. 1. 구체적인 수행 업무

보험계리사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수리적 원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상품공시자료 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3. 2. 업무 구분

보험계리사는 고용 형태 및 담당 업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구분설명
고용보험계리사보험사업자에 고용된 보험계리사를 말한다.
독립보험계리사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리사를 말한다.
선임계리사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계산 등의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를 말한다.


3. 2. 1. 고용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이다.

3. 2. 2. 독립보험계리사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보험계리사이다.

3. 2. 3. 선임계리사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계산 등의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이다.

3. 3. 자격 취득

보험계리사 자격은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써 취득한다. 제23회 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3. 3. 1. 응시 자격 및 시험 면제

1차 시험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으며,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 2차 시험은 해당 연도 및 직전 연도 보험계리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합격자 포함)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보험수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이 경력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서의 경력을 포함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되지만, 1995년 이전 합격자는 계속 면제된다.

3. 3. 2. 시험 과목 및 방법

1차 시험은 상법 제4편의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회계학, 보험수학 과목으로 구성된다. 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출제되며, 필요에 따라 기입형 문제가 추가될 수 있다.

2차 시험은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과목으로 구성되며, 논문형으로 출제된다.

3. 4. 합격자 결정, 실무 수습, 등록

1차 시험은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배점 합계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차 시험은 각 과목 배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기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무 수습이 면제된다.

  • 실무 수습 대상 기관에서 보험 수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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