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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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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사고다발지역은 잦은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사고다발지역 선정 기준:


  • 일반적인 기준: 사고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이내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 내에서 1년간 보행자, 자전거, 무단 횡단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반경 300m 이내 1년간 4건 이상 발생하면 지정됩니다.
  • 사망사고 다발 구역: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을 각 지자체에 요청해 표시합니다.
  •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 도로 구간 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선정합니다.
  • 특별시 및 광역시: 7건 이상
  • 일반시: 5건 이상
  • 기타 지역: 3건 이상
  • 공간적 범위:
  • 교차로: 차량 정지선 후방 30m 이내
  •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후방 30m 이내
  • 단일로: 시가지의 경우 반경 100m 이내, 기타 단일로와 고속도로의 경우 반경 200m 이내

사고다발지역 정보 확인:

  •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방에 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와 같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위험지역 시설 개선 및 민간 내비게이션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사고다발' 용어 관련 논란:'사고다발'이라는 표현은 '사고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빈발(頻發)'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고다발지역 관련 추가 정보:

  •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정부는 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중대 교통사고 다발 구간: 도시지역 바깥의 도로는 반경 500m에서 1km로 확대되었고 3년간 사망사고가 3건 일어난 지역 외에도 전치 3주 이상 중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도 사고 다발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행자가 많은 곳은 '실버존', 학교와 유치원 주변은 '스쿨존'으로 구분하여 사고다발구간으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사고다발지역 - [TV프로그램]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방송명사고다발지역
시청 등급15
방송 시간토요일 오후 11시 40분
방송 기간2006년 9월 23일
방송 횟수1부작
방송 채널MBC
제작진
기획조중현
연출이재원
조연출장의순, 장영우, 민정아
각본윤지수
출연
출연자추헌엽, 이진, 김성준, 강수한
기술 정보
음성2채널 돌비 디지털(디지털)
자막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방송
고화질 방송 여부HD 제작 · 방송
기타
외부 링크사고다발지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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