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사용대차는 대차형 계약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빌려 사용하게 하고 반환받는 계약이다. 2020년 민법 개정으로 낙성 계약으로 변경되었으며,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편무 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차주는 정해진 용법으로 차용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대주는 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사용대차는 기간 만료, 목적 달성, 차주의 사망 등으로 종료되며, 대주는 기간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인도받은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제593조).[1] 사용대차는 소비대차나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대차형 계약'''(사용 허여 계약)으로 분류된다.[2][3] 차주와 대주에게 친족 관계 등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상정한 유형이다. 다만, 친족 간의 토지 대차 등의 경우,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 무상의 지상권인지를 두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4][5] 
사용대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인도받은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무상·편무 계약'''이다(제593조). 2017년 개정 전 민법에서는 요물 계약이었으나, 2020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낙성 계약으로 변경되었다.[1] 
사용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권)를 가지고, 대주는 이를 용인할 의무(용익 수인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효력은 당사자 간의 관계(대내적 관계)와 제3자에 대한 관계(대외적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사용대차의 성질
2. 1. 낙성 계약
2017년에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따라 사용대차는 낙성 계약이 되었다.[1]
개정 전 민법에서는 사용대차가 요물 계약이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용대차가 단순한 은혜 관계를 넘어 경제적 거래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차주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져 낙성 계약으로 변경되었다.[8]
2. 2. 무상 계약
사용대차는 무상 계약이다. 약간의 금전 등의 교부가 있어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무상 계약이다.[9] 대주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같은 무상 계약인 증여자의 담보 책임 규정(제551조)이 준용된다(제596조). 또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담부 사용대차'''도 인정된다.[6]
2. 3. 편무 계약
사용대차는 대주에게만 의무가 발생하는 편무 계약이다.[1]
3. 사용대차의 성립
사용대차는 무상 계약이며, 합의 후 대주가 목적물의 사용 수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균형을 잃으므로, 증여 계약과 마찬가지로 대주는 차주가 차용물을 받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93조의2).[8] 단, 서면에 의한 사용대차는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해제할 수 없다(제593조의2 단서).[8]
목적물은 부동산, 동산 모두 가능하지만, 사용으로 인해 소멸하는 물건은 목적물이 될 수 없다.[11][12] (비소비물을 목적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물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와 다르다).
4. 사용대차의 효력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차주의 권리와 의무, 대주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차주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차용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하고,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주는 차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인 용익 수인 의무와 담보 책임을 진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대차는 대항력이 없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임차권과 경합하는 경우,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우선하지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에는 뒤진다. 다만, 차주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소유자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1. 당사자 간의 관계 (대내적 관계)
차주는 차용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사용·수익권)를 가지며, 대주는 이를 용인할 의무(용익 수인 의무)를 진다.
4. 1. 1. 차주의 권리와 의무
차주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차용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를 사용·수익권이라 한다.[1] 차주는 계약에 정해진 용법을 준수해야 하며,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없다.[1] 이를 위반할 시 대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로 차용물을 보관해야 한다.[10]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 불이행이 된다.[10]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해야 한다.[1] 그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민법 제583조 2항,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대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차주가 지출한 경우, 대주가 반환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안에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1]
차주는 계약 내용에 반하여 사용·수익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1] 다만, 손해 배상 청구권은 대주가 반환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의 제척 기간과 용법 위반 시부터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1] 2017년 민법 개정(2020년 4월 1일 시행)에서는 대주가 반환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1]
사용대차 종료 시 차주는 차용물을 대주에게 반환해야 한다.
4. 1. 2. 대주의 권리와 의무
차주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여 대주는 용익 수인 의무(사용·수익 수인 의무·허용 의무)를 진다. 이는 차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의무이다.[11][5][10]
차주가 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94조 3항). 차주의 귀책 사유나 최고는 필요하지 않다.[13]
대주는 용익 수인 의무 외에 담보 책임을 진다(제596조). 다만, 사용대차는 무상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담보 책임 규정(제551조)이 준용되어, 그 규정에 따라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4. 2. 제3자에 대한 관계 (대외적 관계)
사용대차는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4]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임차권과 경합하는 경우,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점유가 빠른 쪽)가 우선하지만,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에 대해 사용대차는 열후한다.[14]
사용대차에 근거한 방해 배제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차주는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에 의해 소유자의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4]
5. 사용대차의 종료
2017년에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기간 만료 등에 따른 사용대차 계약 종료와 해제에 관한 조문이 정비되었다.[1]
5. 1. 종료 원인
- 반환 시기를 정한 경우 (제597조 1항): 계약에서 정해진 반환 시기가 되면 사용대차는 종료된다.[15] 기한은 불확정 기한이라도 상관없다.
 -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제597조 2항):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차주가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차용물을 사용·수익이 끝난 경우에는 사용대차는 종료된다.[15] 목적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 차주가 사망한 경우 (제597조 3항, 구 제599조): 임대차와 달리 사용대차는 상속되지 않으며 차주가 사망하면 종료된다 (제597조 3항, 구 제599조. 판례: 최판 소32·8·30 재판집민27권651쪽).[16][17] 사용대차는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와 대주의 호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차주가 사망하더라도 사용대차를 유지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18][17]
 
5. 2. 해제
대주는 반환 시기 및 사용·수익의 목적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9] 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19]5. 3. 수거 등
차주는 차용물을 받은 후에 이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8]또한, 차주는 사용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의무를 진다.[8] 단, 차용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물건은 수거 의무가 없다.[1][8]
차주는 사용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차용물에 생긴 손상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진다. 단, 차주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손상은 예외로 한다.[1][8]
참조
[1] 
웹사이트
 
民法(債権関係)改正がリース契約等に及ぼす影響
 
https://www.leasing.[...] 
公益社団法人リース事業協会
 
2020-05-30
 
[2]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3] 
서적
 
新版 注釈民法〈14〉債権5
 
有斐閣
 
1993-03
 
[4]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011-02
 
[5] 
서적
 
民法講義Ⅴ 契約法 第3版
 
成文堂
 
2006-10
 
[6]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7] 
서적
 
民法講義Ⅴ 契約法 第3版
 
成文堂
 
2006-10
 
[8] 
웹사이트
 
改正債権法の要点解説(11)
 
http://www.lmlo.jp/w[...] 
LM法律事務所
 
2020-03-30
 
[9]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10]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11]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011-02
 
[12]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13]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14] 
서적
 
民法講義Ⅴ 契約法 第3版
 
成文堂
 
2006-10
 
[15]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16] 
서적
 
民法Ⅱ 第3版 債権各論
 
東京大学出版会
 
2011-02
 
[17] 
서적
 
民法概論4 債権各論 補訂版
 
有斐閣
 
2010-12
 
[18] 
서적
 
民法講義Ⅴ 契約法 第3版
 
成文堂
 
2006-10
 
[19] 
서적
 
民法講義Ⅴ 契約法 第3版
 
成文堂
 
2006-10
 
[20] 
백과사전
 
낙성계약·요물계약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21] 
백과사전
 
사용대차
 
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