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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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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2006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되었으며, 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2. 설립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

3. 연혁


  •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 2008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4. 조직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 이 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위원이다.[1]

4. 1. 위원 구성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상임위원, 1명은 당연직위원이다.[1] 위원의 5분의 2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때 양측의 추천 인원은 같아야 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 자격 관련 상세 내용은 원문 소스에 누락되어 있음)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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