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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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불법 로비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 제정되었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폭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 관련 불법행위 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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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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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목 | 대한민국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2007년 12월 27일 |
법률 번호 | 법률 제8822호 |
소관 부처 | 대한민국 법무부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2. 법안 제정 배경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정·재계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에 우려를 갖게 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2. 1. 삼성 비자금 폭로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정·재계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에 우려를 갖게 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2. 2. 여론 악화
김용철 전 삼성 법무실장의 삼성 비자금 관련 폭로를 계기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정·재계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국민들은 삼성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3. 삼성 특검법
삼성 특검법은 국회 재적 의원 299인 중 155인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직자 뇌물 제공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
찬성 | 155인 |
반대 |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충환, 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총 17인) |
기권 | 김성곤, 박찬석, 안영근, 고흥길, 김기춘, 김석준, 권경석, 심재엽, 이경재, 이윤성, 이진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최병국, 허천 (총 17인) |
3. 1. 수사 대상
특검법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 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 사건
-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
3. 2. 법안 국회 통과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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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국회 재적 의원 299인 중 155인 |
반대 | 고조흥, 고희선,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충환, 김태환, 박세환, 박종근, 서상기, 송영선, 이규택, 이인기, 한선교, 허태열, 황진하 (총 17인) |
기권 | 김성곤, 박찬석, 안영근, 고흥길, 김기춘, 김석준, 권경석, 심재엽, 이경재, 이윤성, 이진구, 정형근, 정화원, 정희수, 주호영, 최병국, 허천 (총 17인) |
삼성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찬성 155인, 반대 17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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