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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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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소속 기관이다. 차량의 정비·점검, 차량정비수수료의 조정·징수 등 차량 정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984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로 설치되었으며, 2007년 7월 30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서무팀과 정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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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전경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전경
이름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전신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
설립일2007년 7월 30일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17
상급 기관서울특별시청
기관장 직책소장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한국어 제7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는 차량의 정비 및 점검, 차량 정비 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 그 밖의 차량 정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

2. 1. 설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한국어 제71조제1항[2]

2. 2. 소관 사무


  • 차량의 정비 및 점검
  • 차량 정비 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
  • 그 밖의 차량 정비에 관한 사항

3. 연혁

4. 조직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는 소장 아래 서무팀과 정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1. 소장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는 서무팀과 정비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장은 Seo Myeong-seok영어이다.

4. 1. 1. 서무팀

서무팀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4. 1. 2. 정비팀

정비팀은 실제 차량 정비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참조

[1] 법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35조
[2] 법령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본청·자치구·사업소·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의 보유 자동차·건설기계 등 도시 공공장비류의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를 설치한다.
[3] 조례 조례 제1938호
[4] 조례 조례 제4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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