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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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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형법 제59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적다고 판단될 때, 형의 집행 대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활용된다. 판례를 통해 선고유예의 적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 집회 및 시위 관련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고유예가 이루어졌다. 선고유예는 특혜 제공 논란, 형평성 문제, 정치적 영향력 논란 등 비판을 받기도 하며, 양형 기준 강화, 투명성 제고,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 법적 근거 및 요건

2. 1.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2.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의 해석

3. 판례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6] 이는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6]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6]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 중 벌금형 115명, 기소유예 8명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처리된 사건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였다.[7]

2012년 10월 8일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부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보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매각 논의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녹음 및 보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8] 이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받았다.[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 특정 후보자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0] 대법원은 선거 당일의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2019도4835)[10]

3. 1. 양형 조건 종합 참작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6] 이는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하다.[6]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6]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 중 벌금형 115명, 기소유예 8명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처리된 사건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였다.[7]

2012년 10월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부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신문사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녹음·보도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8] 이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받았다.[9]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 특정 후보자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0] 대법원은 선거 당일의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2019도4835)[10]

3. 2. 범죄사실 부인과 선고유예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선고유예의 요건 중 하나인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형을 선고하지 않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하다.[6]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였다.[7]

2012년 10월 8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부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보도한 최성진 한겨레신문사 기자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녹음·보도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8] 이후 상급심에서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으로 형량이 늘어났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8]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9]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시민기자가 특정 후보자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게재한 사건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0] 대법원은 선거 당일의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2019도4835)[10]

3. 3.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6]. 결국 해당 조항은 의미가 없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

  •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이며 이중 벌금형 115명, 기소유예 8명이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이다.[7]


####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보도 사건

2012년 10월 8일,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부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보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매각 논의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녹음 및 보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8]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윤리,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9]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의 행동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의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진보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판례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중 특정 후보자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과 함께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0]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10]

그러나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0]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9도4835).[10] 이는 세월호 참사와 성소수자 혐오, 반값등록금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3. 1.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보도 사건

2012년 10월 8일,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부장 등의 지분 매각 논의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보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매각 논의를 청취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녹음 및 보도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였다.[8] 이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 윤리,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3. 2.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 후보자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일방적인 흑색선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9]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이 벌금 500만원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의 행동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의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진보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3. 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판례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중 특정 후보자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과 함께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0]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10]

그러나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0]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9도4835).[10] 이는 세월호 참사와 성소수자 혐오, 반값등록금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볼 수 있다. 특히,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 4. 집회 및 시위 관련 판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 중 벌금형 115명, 기소유예 8명이 처벌되었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처리된 사건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이다.[7] 이는 법원이 시위 가담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결은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4. 1. 반값등록금 시위 사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 15일까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지역 대학생 124명 중 벌금형 115명, 기소유예 8명이 처벌되었고, 이 기간동안 처리된 사건 중 선고 유예비율은 54%이다.[7] 이는 법원이 시위 가담 대학생들에게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결은 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비판 및 논란

4. 1. 특혜 제공 논란

4. 2. 형평성 문제

4. 3. 정치적 영향력 논란

5. 개선 방안

5. 1. 양형 기준 강화

5. 2. 투명성 제고

5. 3. 사회적 합의 도출

참조

[1] 판례 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2654 1988-01-19
[2] 법조문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3] 판례 대법원 1988.6.21. 선고 88도551 1988-06-21
[4] 법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5] 법조문 형법 제60조
[6] 판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2003. 2. 20, 2001도6138 2003-02-20
[7]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7-12-07
[8]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7-12-07
[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eb.archive.[...] 2017-12-07
[10] 기사 20대 총선 당일 '특정후보 반대' 칼럼 기자… 선고유예 확정 https://m.lawtim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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