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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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시설업을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정의:
-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을 포함합니다.
- 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감리원: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입니다.
- 소방기술자: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거나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 등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 발주자: 소방시설공사 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방시설업의 종류: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
-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영업.
-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방염처리업: 방염대상물품에 방염처리를 하는 영업.
-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소방기술자: 소방시설업자는 소방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두어야 합니다.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자입니다.
-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다양한 수준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 (2024년):
- 2024년 1월 30일,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2025년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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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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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 대한민국 법제처 |
종류 | 법률 |
제정일 | 1975년 12월 31일 |
약칭 | 소방시설공사업법 |
법률 정보 | |
법률 번호 | 법률 제2869호 |
제정법률명 | 소방설비공사업법 |
현행 법률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
일부개정법률공포일 | 2024년 5월 21일 |
일부개정법률번호 | 법률 제204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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