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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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외 식품안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식품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관리,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며, 식품 위해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국민 식생활 안전 기여와 식품안전 강국 실현을 목표로 고객 지향의 정보 서비스 제공, 근거 기반의 정책 대안 제시, 정보화 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2008년 식품안전정보센터로 시작하여 2012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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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식품안전정보원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2009년 5월 28일 |
설립 목적 | 국민에게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정책을 지원 |
원장 | 임무정 |
주소 |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
웹사이트 | 식품안전정보원 공식 웹사이트 |
주요 기능 | |
주요 기능 | 식품 안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식품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식품 안전 정책 연구 및 개발 지원 해외 식품 안전 정보 교류 식품 위해 정보 신속 전파 |
연혁 | |
연혁 | 2009년 5월: 식품안전정보원 개원 (이후 연혁 정보 추가 필요) |
2. 설립 근거 및 주요 기능
식품위생법 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이 설립되었다.
2. 1. 주요 기능 및 역할 (식품위생법 제68조)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한다.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관리,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식품 위해 정보 공동 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 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관련 신고 안내, 접수, 상담 등을 지원하며, 기타 식품안전정보원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3. 경영 목표 및 전략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민 식생활 안전 기여와 식품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정보, 정책 연구 전문기관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고객지향의 정보서비스 제공: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근거기반의 정책대안 제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보화기반 조성: 식품안전정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1. 미션
국가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여 국민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한다.3. 2. 비전
식품안전정보원은 국가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여 국민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식품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정보 및 정책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고객 지향의 정보 서비스 제공, 근거 기반의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정보화 기반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3. 3. 전략 목표 및 과제
식품안전정보원은 국가 식품안전정책을 지원하여 국민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며, 식품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정보·정책연구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목표 및 과제를 설정하였다.- 고객지향의 정보서비스 제공: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근거기반의 정책대안 제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정보화기반 조성: 식품안전정보 관련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연혁
- 2008년 7월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ㆍ운영[1]
- 2009년 7월 식품안전정보센터 개소[1]
- 2012년 2월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명칭 변경[1]
- 2013년 1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일원화 기관 지정[1]
- 2013년 7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설치[1]
- 2016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1]
- 2016년 2월 식품위생법 개정(제68조 정보원의 사업)[1]
- * 정보원의 사업에 조사연구사업,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소비자식품안전신고 안내/상담/접수 등 지원 업무 추가[1]
5. 조직
5. 1. 식품안전정보원장
5. 1. 1. 기획경영실
- 전략기획부
- 경영지원부
- 인재소통부
5. 1. 2. 식품안전정보분석실
- 글로벌정보부
- 1399신고분석부
-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정보부
5. 1. 3. 정보화사업실
- 정보서비스부
- 통합정보시스템부
- 수입식품시스템부
5. 1. 4. 식품이력제도운영실
식품이력제도운영실은 제도운영부와 현장지원부로 구성되어 있다.5. 1. 5. 정책연구실
- 법.규제연구부
- 정보기술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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