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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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표시, 식품 등의 공전, 검사 등, 영업, 조리사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시정 명령·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보칙, 벌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표시, 검사, 영업, 조리사 등,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행정 제재, 벌칙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영업 관련 위반 사항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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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대한민국) | |
---|---|
법률 기본 정보 | |
제목 | 식품위생법 |
현지 제목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
종류 | 행정법 |
국가 | 대한민국 |
형식 | 법률 |
제정일 | 1962년 1월 20일 |
효력 | 현행법 |
내용 | 식품 위생, 조리사, 영양사의 취급 등 |
관련 법률 | 해당 사항 없음 |
원문 링크 | 식품위생법 원문 |
2. 식품위생법의 구성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은 총 1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총칙: 법의 목적,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이다.
- 제3장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규정이다.
- 제4장 표시: 식품의 명칭,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규정이다.
- 제5장 식품 등의 공전: 식품 등의 공전 작성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6장 검사 등: 제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다.
- 제7장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 접객업에 대한 규정이다.
- 제8장 조리사 등: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동업자 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제11장 시정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시정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에 관한 내용이다.
- 제12장 보칙: 보칙에 관한 내용이다.
- 제13장 벌칙: 식품위생법 위반 시 벌칙에 대한 내용이다.
- 부칙: 식품위생법의 시행일, 개정 사항 등 부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제1장 총칙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2. 2.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2. 3. 제3장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2. 4. 제4장 표시
식품의 명칭,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2. 5. 제5장 식품 등의 공전
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규격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6. 제6장 검사 등
식품위생법 제6장은 제품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2. 7. 제7장 영업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2. 8. 제8장 조리사 등
템플릿은 제거 대상이므로 제거한다.조리사 및 영양사는 식품위생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조리사와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조리사는 음식을 조리하는 전문가로서, 식품의 영양과 위생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조리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한다.
영양사는 식단 관리 및 영양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다.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품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조리사와 영양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들은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조리·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식품위생 관련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2. 9.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 제9장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2. 10.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식품위생법 제10장은 동업자 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11. 제11장 시정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위생법 제11장은 시정 명령,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7조(영업허가 등)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 ||}} ① ||}} 각 호에 따른 ||}} 중 ||}}으로 정하는 ||}}을 ||}}는 ||}}는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또는 ||}}로 ||}} 또는 ···|···|}}의 ||}}를 받아야 한다. ||}}받은 ||}} 중 ||}}으로 정하는 ||}}한 ||}}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2. 12. 제12장 보칙
식품위생법의 제12장은 보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2. 13. 제13장 벌칙
식품위생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대한 내용이다.2. 14. 부칙
식품위생법의 시행일, 개정 사항 등 부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3. 식품위생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1. 유흥주점영업 관련 위반
'유흥종사자를 둔다'는 것은 반드시 고용 기간, 임금,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 계약에 의해 취업한 여자 종업원에 한정되지 않는다.[1]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경우도 포함된다.[2]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거나,[3]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에는 유흥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3. 2. 단란주점영업 관련 위반
2006년 12월 21일 대통령령 제1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에 따르면, 단란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5] 따라서 주류를 조리·판매하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형태의 영업은 단란주점영업으로 볼 수 없다.[5]참조
[1]
판례
2001도5837
[2]
판례
2005도9114
[3]
판례
2008도9647
[4]
판례
2005도86
[5]
판례
2008도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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