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노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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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선원노동협약은 어선원의 근로 조건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정된 협약이다. 2004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07년 제96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소형 어선에 대한 점진적 이행, 거주 구역 설비 기준 완화, 사설 고용대리업 허용 등의 주요 쟁점을 다룬다. 이 협약은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되며, 최저 연령, 휴식 시간, 근로 계약, 의료 관리, 사회 보장 등 어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리투아니아의 비준 이후 2017년 발효되었으며, 2023년 2월 현재 20개 국가에서 비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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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노동협약 | |
---|---|
기본 정보 | |
조약 코드 | C188 |
명칭 | 어선원 노동 협약, 2007년 |
채택 | 2007년 6월 14일 |
분류 | 어부 |
주제 | 어부 |
이전 협약 | 산업안전보건 진흥 체제 협약, 2006년 |
다음 협약 | 없음 |
보류 | 해당 없음 |
2. 논의 경과
2004년 6월 제92차 국제노동총회(ILO)에서 ILO 사무국은 어선원 관련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포함한 "어선원노동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2005년 6월 제93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한 축조심의 후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부결의 주된 이유로는 지역별 어선의 형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범위가 넓고,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국가들이 다수 기권하였다.
2006년 12월 개최된 '지역간 3자간 원탁회의'에서 협약 채택의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협약의 일괄타결을 위한 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6월 제96차 국제노동총회에서 2006년 12월 '지역간 3자간 원탁회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과 각국 정부의 개정 제안에 대해 축조심의하여 협약 채택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2. 1. 2004년 제92차 국제노동총회
2004년 6월 제92차 국제노동총회에서 ILO 사무국은 어선원 관련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포함한 "어선원노동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2005년 6월 제93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한 축조심의 후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부결의 주된 이유로는 지역별 어선의 형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범위가 넓고,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국가들이 다수 기권하였다. 2006년 12월 개최된 '지역간 3자간 원탁회의'에서 협약 채택의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협약의 일괄타결을 위한 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2. 2. 2005년 제93차 국제노동총회
2004년 6월 제92차 국제노동총회에서 ILO 사무국은 어선원 관련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포함한 "어선원노동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2005년 6월 제93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한 축조심의 후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부결의 주된 이유로는 지역별 어선의 형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범위가 넓고,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다수 기권하였기 때문이다.2. 3. 2006년 지역간 3자간 원탁회의
2004년 6월 제92차 국제노동총회에서 ILO 사무국은 어선원 관련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포함한 "어선원노동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2005년 6월 제93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한 축조심의 후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부결의 주된 이유로는 지역별 어선의 형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범위가 넓고,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국가들이 다수 기권하였다.이후, 2006년 12월 개최된 '지역간 3자간 원탁회의'에서 협약 채택의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협약의 일괄타결을 위한 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 4. 2007년 제96차 국제노동총회
2004년 6월 제92차 국제노동총회에서 ILO 사무국은 어선원 관련 기존 5개 협약과 2개 권고를 포함한 "어선원노동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2005년 6월 제93차 국제노동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한 축조심의 후 투표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부결의 주된 이유로는 지역별 어선의 형태 및 신체적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협약의 적용범위가 넓고,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국가들이 다수 기권하였다.2006년 12월 개최된 '지역간 3자간 원탁회의'에서 협약 채택의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협약의 일괄타결을 위한 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6월 제96차 국제노동총회에서 2006년 12월 '지역간 3자간 원탁회의'에서의 주요 쟁점사항과 각국 정부의 개정 제안에 대해 축조심의하여 협약 채택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였다.
3. 주요 쟁점사항
- 소형 어선에 대한 협약의 '점진적 이행접근방식' 도입 문제에 대하여는 회원국의 불충분한 기반시설 및 국내법령 미비 등으로 협약의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소형 어선에 대해 경과기간을 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거주구역 설비의 적용시 등가식 적용 문제에 대하여는 유럽 및 아시아 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약상 어선의 거주구역 설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은 선박의 길이와 총톤수(용적)간의 등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가식 : 길이 15m(75톤), 길이 24m(300톤), 길이 45m(950톤))
- 거주구역 설비 중 천정높이, 침대규격, 위생설비 등은 협약을 준수하되, 각 회원국의 노사가 협의할 경우, 기존 ILO협약을 완화하여 적용가능토록 하였다.
- 사설 고용대리업의 협약 반영 문제에 대하여는 ILO 제181호 사설 고용대리업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한하여 어업분야에서도 사설 고용대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1. 소형 어선에 대한 점진적 이행 방식 도입
회원국의 불충분한 기반 시설 및 국내 법령 미비 등을 고려하여, 소형 어선에 대한 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과 기간을 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주 구역 설비 적용 시에는 유럽 및 아시아 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길이와 총톤수(용적) 간의 등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가식 : 길이 15m(75톤), 길이 24m(300톤), 길이 45m(950톤)) 거주 구역 설비 중 천정 높이, 침대 규격, 위생 설비 등은 협약을 준수하되, 각 회원국의 노사가 협의할 경우 기존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3. 2. 거주구역 설비의 등가식 적용
유럽 및 아시아 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원노동협약상 어선의 거주구역 설비에 대한 규정 적용은 선박의 길이와 총톤수(용적) 간의 등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가식은 길이 15m(75톤), 길이 24m(300톤), 길이 45m(950톤)이다.3. 3. 거주구역 설비 기준 완화
소형 어선에 대한 협약의 '점진적 이행접근방식'을 도입하여, 회원국의 불충분한 기반 시설 및 국내 법령 미비 등으로 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소형 어선에 대해 경과 기간을 두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 및 아시아 어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 거주 구역 설비에 대한 규정 적용 시 선박의 길이와 총톤수(용적) 간의 등가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가식: 길이 15m(75톤), 길이 24m(300톤), 길이 45m(950톤)) 거주 구역 설비 중 천정 높이, 침대 규격, 위생 설비 등은 협약을 준수하되, 각 회원국의 노사 협의 시 기존 ILO 협약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3. 4. 사설 고용대리업 협약 반영
ILO 제181호 사설 고용대리업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 한하여 어업 분야에서도 사설 고용대리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4. 협약의 주요 내용
이 협약은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된다. 다만, 강, 호수, 운하에서의 어업과 일정 범주의 어선원 및 어선은 노사 협의 후 면제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어선 선주와 선장은 선상 어부 안전 및 선박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어선에서의 작업 및 특정 유형의 활동에 배정되는 최소 연령, 소형 선박 또는 짧은 기간 동안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어선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신체 검사 및 증명서, 선원 배치 및 휴식 시간, 선원 명부, 어부의 근로 계약, 본국 송환, 어부의 채용 및 배치, 민간 고용 기관의 사용, 어부의 임금 지급, 선상 숙소 및 식사, 해상 의료 서비스, 직업 안전 및 보건, 사회 보장, 업무 관련 질병, 부상 또는 사망 시의 보호 (어선 선주의 책임 또는 강제 보험, 산재 보상 또는 기타 제도를 통해)와 같은 주제 영역이 다루어진다.
어선원노동협약은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된다. 다만, 강, 호수, 운하에서의 어업과 일정 범주의 어선원 및 어선은 노사 협의 후 면제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확대 이행해야 한다.
최저 연령은 16세이며, 위험하거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24미터 이상, 그리고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의 경우, 어선원은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안전한 항해 및 운항을 위해 충분한 인원이 승선해야 한다. 어선원의 휴식 시간은 1일 10시간, 1주일 77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어선원의 근로 계약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최소 명세를 규정하고, 해당 계약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한다. 어선원 송환과 관련하여, 송환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선주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기국은 이를 우선 이행하고 추후 선주에게 구상할 수 있다.
어선원의 직업 소개는 육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공공 업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사설 직업 소개업의 경우 노사 협의 후에만 허용되며, 허용 시 표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ILO 181호 협약의 회원국은 사설 고용 대리업을 허용할 수 있다.
어선원에게는 충분한 영양가, 품질 및 양의 식량과 식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길이 24m 이상 신조 어선은 어선원의 적합한 업무 수행과 선내 거주를 위해 충분한 규격과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회원국은 어선원의 의료 관리, 직업 안전 및 건강, 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을 채택해야 한다. 어선원은 육상 다른 산업과 최소한 동등한 사회 보장을 제공받아야 한다.
회원국은 어선원노동협약의 기준과 일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1] 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적합 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비차별 조항'을 도입하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어선도 동등하게 항만국 통제를 실시한다.[1]
4. 1. 적용 범위
이 협약은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된다. 다만, 강, 호수, 운하에서의 어업과 일정 범주의 어선원 및 어선은 노사 협의 후 면제하되, 점진적으로 확대 이행하도록 규정하였다.어선 선주와 선장은 선상 어부 안전 및 선박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어선에서의 작업 및 특정 유형의 활동에 배정되는 최소 연령, 소형 선박 또는 짧은 기간 동안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는 어선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신체 검사 및 증명서, 선원 배치 및 휴식 시간, 선원 명부, 어부의 근로 계약, 본국 송환, 어부의 채용 및 배치, 민간 고용 기관의 사용, 어부의 임금 지급, 선상 숙소 및 식사, 해상 의료 서비스, 직업 안전 및 보건, 사회 보장, 업무 관련 질병, 부상 또는 사망 시의 보호 (어선 선주의 책임 또는 강제 보험, 산재 보상 또는 기타 제도를 통해)와 같은 주제 영역이 다루어진다.
4. 2. 근로 최저 요건
어선원노동협약은 상업적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어선원과 어선에 적용된다. 다만, 강, 호수, 운하에서의 어업과 일정 범주의 어선원 및 어선은 노사 협의 후 면제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확대 이행해야 한다.최저 연령은 16세이며, 위험하거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길이 24미터 이상, 그리고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르는 어선의 경우, 어선원은 의무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안전한 항해 및 운항을 위해 충분한 인원이 승선해야 한다. 어선원의 휴식 시간은 1일 10시간, 1주일 77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4. 3. 어선원의 근로 계약
어선원의 근로 계약은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최소 명세를 규정하고, 해당 계약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한다. 어선원 송환과 관련하여, 송환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선주가 송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기국은 이를 우선 이행하고 추후 선주에게 구상할 수 있다.4. 4. 어선원의 직업 소개
어선원의 직업 소개는 육상 근로자와 동등하게 공공 업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사설 직업 소개업의 경우 노사 협의 후에만 허용되며, 허용 시 표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ILO 181호 협약의 회원국은 사설 고용 대리업을 허용할 수 있다.4. 5. 거주 구역 설비 및 식량
어선원에게는 충분한 영양가, 품질 및 양의 식량과 식수가 제공되어야 한다. 길이 24m 이상 신조 어선은 어선원의 적합한 업무 수행과 선내 거주를 위해 충분한 규격과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4. 6. 의료 관리, 건강 보호 및 사회 보장
회원국은 어선원의 의료 관리, 직업 안전 및 건강, 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을 채택해야 한다. 어선원은 육상 다른 산업과 최소한 동등한 사회 보장을 제공받아야 한다.4. 7. 협약의 준수 및 집행
회원국은 어선원노동협약의 기준과 일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1] 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적합 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비차별 조항'을 도입하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어선도 동등하게 항만국 통제를 실시한다.[1]5. 협약의 결의서 채택
ILO는 어선원노동협약 채택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결의서들을 채택했다.
- '''협약 비준 촉진을 위한 기술 협력에 관한 결의서'''
ILO 사무총장은 어선원노동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협약의 비준 촉진을 위한 기술 협력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 '''항만국 통제를 위한 지침서 개발에 관한 결의서'''
'2007년 어선부문의 근로협약'이 어업산업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축을 정하는 것임을 고려하며, '비차별대우조항'하에서의 원활한 항만국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서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ILO사무총장으로 하여금 3자간 전문가회의를 소집하여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요청한다.
- '''톤수 측정 및 거주 구역에 관한 결의서'''
이 협약은 선박의 길이와 총톤수 간의 등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어선원의 양호한 근로를 위해 거주 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ILO 사무총장은 협약 제45조에 따라 협약의 부속서 Ⅲ(거주 구역 설비 규정)의 유지 관리를 위해 3자간 전문가 회의를 우선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 '''어선원 복지 촉진에 관한 결의서'''
적절한 사회 보장 보호 규정은 범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목표이며, 어업 산업의 특성과 어선원은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노동 기구(IL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효과적인 사회 보장 보호 등 사회 문제에 대해 비용이 수반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
5. 1. 협약 비준 촉진을 위한 기술 협력에 관한 결의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어선원노동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협약의 비준 촉진을 위한 기술 협력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5. 2. 항만국 통제를 위한 지침서 개발에 관한 결의서
'2007년 어선부문의 근로협약'이 어업산업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축을 정하는 것임을 고려하며, '비차별대우조항'하에서의 원활한 항만국 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지침서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ILO사무총장으로 하여금 3자간 전문가회의를 소집하여 지침서를 개발하도록 요청한다.5. 3. 톤수 측정 및 거주 구역에 관한 결의서
이 협약은 선박의 길이와 총톤수 간의 등가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어선원의 양호한 근로를 위해 거주 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ILO 사무총장은 협약 제45조에 따라 협약의 부속서 Ⅲ(거주 구역 설비 규정)의 유지 관리를 위해 3자간 전문가 회의를 우선적으로 소집해야 한다.5. 4. 어선원 복지 촉진에 관한 결의서
적절한 사회 보장 보호 규정은 범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목표이며, 어업 산업의 특성과 어선원은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노동 기구(ILO)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효과적인 사회 보장 보호 등 사회 문제에 대해 비용이 수반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한다.6. 협약 채택에 따른 영향
어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ILO 제126호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어선원의 생활 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어선원의 최저 휴식 시간이 보장되며, 근로 계약서에 포함될 최소 명세를 규정하고, 근로 계약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협약은 모든 어선원에게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 많은 어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보장될 것이다. 육상 근로자와 최소한 동등 조건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외국적 어선원에게도 평등 대우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보장 보호를 성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선원의 복지가 개선될 것이다. 협약의 발효 요건상 조기 발효가 예상되므로 협약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반영한 선원법 및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의 국내 수용을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6. 1. 어선원 생활 조건 개선
「어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ILO 제126호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어선원의 생활 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어선원의 최저 휴식 시간이 보장되며, 근로 계약서에 포함될 최소 명세를 규정하고, 근로 계약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조건이 개선될 것이다. 협약은 모든 어선원에게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더 많은 어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보장될 것이다. 육상 근로자와 최소한 동등 조건의 사회 보장 제도를 유지해야 하고, 외국적 어선원에게도 평등 대우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보장 보호를 성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선원의 복지가 개선될 것이다.6. 2. 어선원 근로 조건 개선
어선원의 최저 휴식시간이 보장되며,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최소 명세를 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선내 비치토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이 개선되게 된다. 최소한 「어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ILO 제126호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어선원의 생활조건이 개선되게 된다.6. 3. 어선원 보호 확대
협약은 모든 어선원에게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많은 어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개선되고 보장될 것이다. 최소한 「어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ILO 제126호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어선원의 생활조건이 개선되며, 어선원의 최저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최소 명세를 규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선내 비치토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육상 근로자와 최소한 동등 조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국적 어선원에게도 평등대우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선원의 복지가 개선될 것이다.6. 4. 어선원 복지 개선
어선원은 육상 근로자와 최소한 동등 조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외국적 어선원에게도 평등대우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보장보호를 성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선원의 복지가 개선될 것이다.6. 5. 국내 법령 연구 필요
협약의 조기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협약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을 반영한 선원법 및 수산업법 등 관련 국내 법령의 수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7. 비준 현황
어선원노동협약은 10개 국가의 비준을 받은 후 12개월 뒤에 발효될 수 있으며, 이 중 8개 국가는 해안 국가여야 했다. 2016년 11월 16일 리투아니아의 협약 비준 이후, 협약은 2017년 11월 17일에 발효되었다.
2023년 2월 현재, 이 협약은 다음의 20개 국가에서 비준되었다.
국가 | 날짜 | 상태 |
---|---|---|
앙골라 | 2016년 10월 11일 | 발효 |
앤티가 바부다 | 2021년 7월 28일 | 발효 |
아르헨티나 | 2011년 9월 15일 | 발효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10년 2월 4일 | 발효 |
콩고 공화국 | 2014년 5월 14일 | 발효 |
덴마크 | 2020년 2월 3일 | 발효 |
에스토니아 | 2016년 5월 3일 | 발효 |
프랑스 | 2015년 10월 28일 | 발효 |
케냐 | 2022년 2월 4일 | 발효 |
리투아니아 | 2016년 11월 16일 | 발효 |
모로코 | 2013년 5월 16일 | 발효 |
나미비아 | 2018년 9월 20일 | 발효 |
네덜란드 | 2019년 12월 19일 | 발효 |
노르웨이 | 2016년 1월 8일 | 발효 |
폴란드 | 2019년 12월 17일 | 발효 |
포르투갈 | 2019년 11월 26일 | 발효 |
세네갈 | 2018년 9월 21일 | 발효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3년 6월 20일 | 발효 |
태국 | 2019년 1월 30일 | 발효 |
영국 | 2019년 1월 11일 | 발효 |
7. 1. 비준 국가 목록
참조
[1]
웹사이트
Convention C188 -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 (No. 188)
https://www.ilo.org/[...]
[2]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for Angola
https://ilo.org/dyn/[...]
[3]
웹사이트
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for Antigua and Barbuda
https://www.ilo.org/[...]
[4]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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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fications of ILO conventions: Ratifications for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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