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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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예조좌랑(禮曹佐郞)은 조선시대 예조에 속한 정6품 관직입니다. 예조는 조선시대 중앙 행정기관인 육조(六曹) 중 하나로, 국가 의례, 교육, 외교 등을 담당했습니다.
주요 내용:
- 품계: 정6품
- 정원: 3명
- 임명: 문관
- 소속: 예조
- 담당 업무: 예조의 실무 담당. 예조는 의례, 제사, 외교, 교육, 과거 시험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 계제사(稽制司): 의식, 행정, 조회, 교육, 과거, 천문 등
- 전향사(典享司): 연회, 제사에 쓰이는 제물 및 음식, 의약 등
- 전객사(典客司): 외교 의전 (명나라, 청나라 사신, 왜인, 야인 등)
- 참고: 예조정랑(정5품)을 지낸 사람은 예조좌랑을 제수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조의 다른 관직:
- 판서(判書): 정2품, 예조의 최고 책임자 (오늘날의 장관급)
- 참판(參判): 종2품 (오늘날의 차관급)
- 참의(參議): 정3품 (오늘날의 차관보급)
- 정랑(正郞): 정5품
예조는 오늘날의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조판서는 대종백(大宗伯), 종백(宗伯), 예판(禮判)이라고도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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