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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렛 대 바이어컴 다국적 기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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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울렛 대 바이어컴 다국적 기업 소송은 토드 울렛이 유튜브와 마이스페이스가 자신의 비디오를 부당하게 삭제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울렛은 저작권 침해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삭제 조항 위반, 미국 장애인법(ADA)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은 DMCA가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공정 이용은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유튜브와 마이스페이스는 ADA가 적용되는 공공 편의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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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렛 대 바이어컴 다국적 기업 소송
사건 개요
사건명울렛 대 바이어컴 다국적 기업 소송
원 사건명Ouellette v. Viacom International Inc. et al
법원미국 몬태나 지방법원(미줄라)
몬태나 지방법원
사건 번호9:10-cv-00133
판결 날짜2011년 3월 31일
판례 인용2011 WL 1882780
재판 기록해당 없음
판사제러마이어 C. 린치
이전 조치해당 없음
후속 조치도널드 W. 몰로이 판사의 명령 (치안 판사의 결정 채택); 2011 WL 1883190
판결서비스 제공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비디오를 삭제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음. 법원은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함.
키워드미국 장애인 법(ADA) (42 U.S.C. § 12182(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세이프 하버(17 U.S.C. § 512)

2. 사실 관계

사건은 원고인 토드 울렛이 변호사 없이(pro se)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유튜브마이스페이스가 자신의 자작 비디오를 부당하게 삭제했다고 주장했다.[4] 원고는 999.9000000000001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5] 피고는 해당 비디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답변했다. 원고는 더 나아가 해당 비디오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다시 게시하지 않는 것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삭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비디오 삭제가 DMCA의 확립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전 제17편 제512조(DMCA)는 DMCA 삭제 절차를 따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안전 항구(면책)를 부여한다.[6]

원고는 자신의 난독증으로 인한 사소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반대 통지서를 피고에게 보냈다.[4] 그는 비디오 복구 실패가 자신에게 "피고의 '공공 시설'에 대한 공정한 접근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미국 장애인법(ADA)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해당 서비스를 "온라인 영화관"에 해당한다고 주장).[7] 그는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가 특히 이용 약관에서 난독증 환자가 읽을 수 없는 텍스트와 서식을 가지고 있어 ADA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나 마이스페이스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디오 버전이 없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소송 제기 수수료를 면제했다(In forma pauperis 절차, 미국 법전 제28편 제1915조).

3. 법적 분석

원고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판사는 의심스러운 부분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유효한 소송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8]

3. 1. DMCA 관련 쟁점

법원은 피고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공정 이용이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미국 법전 Title 17, Section 107에 따르면, 공정 이용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긍정적 방어일 뿐이며,[9]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긍정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이 타인의 저작권 있는 자료를 특정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지는 않는다.[10]

법원은 DMCA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의회의 DMCA 제정 입법 과정을 검토한 결과, 법률의 목표는 "DMCA와 관계없이 기존 법률에 따라 부과될 수 없는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임을 확인했다.[8] 법적 의도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침해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경우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므로,[11] DMCA를 근거로 추가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이 명시된 목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세이프 하버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법원은 이 조항이 책임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즉, 세이프 하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세이프 하버 조항을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12]

법원은 미국 법전 Title 17, Section 512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512(f) 항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어떤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8]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유튜브, 마이스페이스)는 원고의 비디오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 해당 비디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고의로 진술한 적도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DMCA 관련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소송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3. 2. ADA 관련 쟁점

미국 장애인법(ADA) 제42조 12182(a)항은 "장애를 가진 개인은 공공 편의 시설의 소유자, 임대인 (또는 임차인) 또는 운영자에 의해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 시설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3] 그러나 ADA는 "공공 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웹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마이스페이스유튜브가 공공 편의 시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실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고, 웹을 넘어 "대중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는" 실제 물리적 장소와 동등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14] 따라서 법원은 ADA 규칙이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의 인터넷 서비스와 물리적 장소 사이의 연결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위치를 전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온라인 극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은 ADA의 범위 내에서 손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15]

회사가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일부 수행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온라인 사이트가 반드시 공공 편의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온라인 사이트는 앞서 공공 편의 시설이 아니라고 판결받았다.[16][17] 그러나 사이트가 "물리적 매장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다면 ADA 보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18][19] 타겟의 온라인 쇼핑은 물리적 매장의 기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공 편의 시설에 해당한다.[8] 따라서 소매 웹사이트와 물리적 매장의 기능을 밀접하게 따르는 온라인 존재를 가진 다른 회사들은 ADA를 준수해야 한다.[19]

구제에 대한 유효한 청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한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4. 의의 및 영향

이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저작권 침해 책임과 웹사이트의 ADA 적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DMCA의 세이프 하버 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기존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ADA에서 규정하는 '공공 편의 시설'의 개념을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웹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ADA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조

[1] 간행물 Ouellette v. Viacom https://scholar.goog[...] 2011-05-17
[2] 간행물 Another Ruling that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Doesn't Apply to Websites: ''Ouellette v. Viacom'' http://blog.ericgold[...] 2011-05-20
[3] 간행물 Facebook User Loses Lawsuit Over Account Termination: ''Young v. Facebook'' http://blog.ericgold[...] 2011-05-19
[4] 간행물 Complaint for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and Damages https://www.scribd.c[...] 2010-11-30
[5] 간행물 Docket https://1.next.westl[...] 2010-11-30
[6] 간행물 Takedown procedure http://www.copyright[...]
[7] 간행물 Findings and Recommendation of United States Magistrate Judge https://1.next.westl[...] 2010-03-31
[8] 간행물 Erickson v. Pardus https://scholar.goog[...]
[9] 간행물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https://www.law.corn[...]
[10] 간행물 Eldred v. Ashcroft https://scholar.goog[...]
[11] 간행물 Safe Harbors Under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http://www.law.nyu.e[...] 2005-04-05
[12] 간행물 Viacom International, Inc. v. YouTube, Inc. https://scholar.goog[...]
[13] 간행물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y public accommodations https://www.law.corn[...]
[14] 간행물 Weyer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https://scholar.goog[...]
[15] 간행물 § 5:2. Public accommodations—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https://1.next.westl[...] 2011-11-01
[16] 간행물 Judge: Disabilities Act doesn't cover Web http://news.cnet.com[...] 2002-10-21
[17] 간행물 District Court Holds ADA Does Not Apply to Web Site http://www.techlawjo[...] 2002-10-18
[18] 간행물 Applying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o Private Websites after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http://digital.law.w[...] 2008-02-25
[19] 간행물 Doe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Require that Commercial Websites Be Accessible to the Blind? A Recent Court Ruling Suggests the Answer Is Yes, But Only for Certain Sites http://writ.news.fin[...]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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