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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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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기환은 대한제국 시기의 관료이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궁내부 참서관, 궁내부 협판, 궁내부 대신 서리 등을 역임했다. 1897년 고종에게 황제 즉위를 상소했으나 거절당했고, 김홍륙 독살 모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풀려났다. 헌의 6조에 반대했으며, 윤길병에게 규탄받아 체포되어 10년 유배형을 받았으나, 1899년 풀려난 후 법부대신, 전권공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병으로 사직했다.

2. 생애

유기환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1] 이후 궁내부 참서관, 궁내부 협판 및 궁내부 대신 서리를 역임하였다.[2] 1897년 3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되었고,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다.[3] 같은 해 6월에는 특면정권공사에 임명되었고,[4] 9월 25일에는 외부협판이 되었다.[5]

9월 26일, 유기환은 고종에게 황제 즉위를 상소하였다.[6] 유기환은 조선명나라의 형태를 따랐고, 독립국으로 선포하는데 공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황제 즉위를 주장하였으나, 고종은 이를 거절하였다.[6]

1898년 김홍륙 독살 모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풀려났다.[7] 같은 해 8월 참장에 임용되어 군부협판으로 임명되었고,[8] 10월 27일부터 군부대신 서리를 맡았다.[9] 11월에는 부장이 되었다.[10] 그는 헌의 6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11] 이후 윤길병이 5인의 관료들을 규탄할 때 조병식, 민종목, 이기종, 김성근과 함께 규탄되었다.[12] 윤길병은 유기환이 비밀리에 군사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백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12] 이 때문에 체포되었으나, 1898년 11월 23일 궁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10년 유배형을 받았다.[13][14]

1899년 1월 징계에서 풀려났고,[15] 부장에 임명되었다.[16] 이후 법부대신에 임용되었다.[17] 이후 전권공사로 임용되었으나, 5년 징계를 받았다.[18] 그러나 1901년 유배에서 풀려났다.[19] 그리고 그해 3월 다시 부장에 임용되었다.[20] 이후 임시서리외부대신사무에 임명되었으나,[21] 병 때문에 사직하였다.[22]

2. 1. 초기 관직 생활 (1881년 ~ 1897년)

유기환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1] 이후 궁내부 참서관, 궁내부 협판 및 궁내부 대신 서리를 역임하였다.[2] 1897년 3월 유기환은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되었고,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다.[3] 같은 해 6월에는 특면정권공사에 임명되었으며,[4] 9월 25일에는 외부협판이 되었다.[5] 9월 26일, 유기환은 고종에게 조선이 명나라의 형태를 따랐고 독립국으로 선포하는데 공적이 있기 때문에 황제로 즉위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고종은 이를 거절하였다.[6]

2. 2. 대한제국 수립 기여 (1897년)

유기환은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1] 이후 궁내부 참서관, 궁내부 협판 및 궁내부 대신 서리를 역임하였다.[2] 1897년 3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되었고, 칙임관 3등에 서임되었다.[3] 같은 해 6월에는 특면정권공사에 임명되었고,[4] 9월 25일에는 외부협판이 되었다.[5]

9월 26일, 유기환은 고종에게 황제 즉위를 상소하였다.[6] 유기환은 조선명나라의 형태를 따랐고, 독립국으로 선포하는데 공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황제 즉위를 주장하였으나, 고종은 이를 거절하였다.[6]

2. 3. 헌의 6조 반대와 유배 (1898년)

유기환은 1898년 김홍륙 독살 모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풀려났다.[7] 같은 해 8월 참장에 임용되어 군부협판으로 임명되었고,[8] 10월 27일부터 군부대신 서리를 맡았다.[9] 11월에는 부장이 되었다.[10] 그는 헌의 6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11] 이후 윤길병이 5인의 관료들을 규탄할 때 조병식, 민종목, 이기종, 김성근과 함께 규탄되었다.[12] 윤길병은 유기환이 비밀리에 군사를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고 백성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12] 이 때문에 체포되었으나, 1898년 11월 23일 궁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10년 유배형을 받았다.[13][14]

2. 4. 유배 이후 복귀와 활동 (1899년 ~ 1901년)

유기환은 1899년 1월 징계에서 풀려났고,[15] 부장에 임명되었다.[16] 이후 법부대신에 임용되었다.[17] 이후 전권공사로 임용되었으나, 5년 징계를 받았다.[18] 그러나 1901년 유배에서 풀려났다.[19] 그리고 그해 3월 다시 부장에 임용되었다.[20] 이후 임시서리외부대신사무에 임명되었으나,[21] 병 때문에 사직하였다.[22]

참조

[1] 웹사이트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유기환(兪箕煥)) http://encykorea.aks[...] 유기환(兪箕煥)
[2]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3]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4] 웹인용 자료일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 2022-07-07
[5]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6] 웹인용 자료일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 2022-07-07
[7]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8]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9]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10]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11] 웹인용 자료일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 2022-07-07
[12]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13] 웹인용 자료일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 2022-07-07
[14]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15]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16]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17] 웹인용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 2022-07-07
[18] 웹인용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7-07
[19] 웹인용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7-07
[20] 웹인용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7-07
[21] 웹인용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7-07
[22] 웹인용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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