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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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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처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자치사무의 특징:


  • 고유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직결되는 본래의 사무입니다. '고유사무'라고도 불립니다.
  • 자율성: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의사, 책임, 부담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합니다.
  • 포괄성: 지방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합니다.
  • 결정권: 해당 자치단체가 사무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의 종류:자치사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민 복리 증진 사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사무입니다. (예: 상하수도, 교통, 오물 처리, 병원, 학교, 시장 관리 등)

2. 자치단체 존립 및 운영 사무: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 회계 및 경리 등 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 및 지원 사무입니다.
자치사무의 범위:지방자치법 제9조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 분야, 57개 사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시는 모든 자치사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 외에 위임사무도 있습니다. 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말하며,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 단체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 기관위임사무: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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