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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권을 갖는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며, 양도가 가능하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저작자명 사칭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직무 저작 제도를 통해 기업이 저작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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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기본 정보
직업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
분야문학
음악
미술
영화
건축
학문
상세 정보
설명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넓게는 창작 활동에 기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역할
저작권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리저작인격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재산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관련 용어
관련 용어창작자
작가
예술가
제작자
원작자

2. 저작권법상 저작자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의미한다.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로 정의한다(제2조 1항 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시점에 저작권(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되며,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제17조 2항, 무방식주의).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며(제61조), 양수를 통해 저작권을 얻은 사람은 저작권자라고 불리며, 저작자와는 구별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 저작물이라고 하며,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준 공유하게 된다.

기업의 종업원이 업무상 창작을 한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창작자 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가 저작자가 되는 직무 저작(법인 저작) 제도가 있다(제15조). 구 저작권법 하의 저작물도 현행 저작권법의 직무 저작에 해당하면 직무 저작으로 해석한다는 판례가 있다(류케이 서점 사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쇼와 59년 3월 9일 판결)[1]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실제 저작자와 다른 이름이 표시되어 저작물이 배포되면 저작자명 표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인 것처럼 속여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자명 사칭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제121조).

2. 1. 한국 저작권법

한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취득한다. 이러한 취득에는 어떠한 방식도 필요하지 않다. (무방식주의)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의해 저작권을 얻은 자를 저작권자라고 부르며 저작자와 구별한다.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는 공동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 창작에 관여한 전원이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준 공유한다.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자가 익명 또는 변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 시기를 알기 어려워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 기간 단축을 피하기 위해 저작자는 실명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대로 사후 70년간 보호받게 된다.[1]

2. 2. 일본 저작권법

일본의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1항 2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 저작권(제21조-제28조.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제18조-제20조)을 취득하며, 어떠한 방식이나 절차 없이 권리가 발생한다(제17조 2항. 무방식주의).

저작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제61조), 양도를 통해 저작권을 얻은 자는 저작권자라고 불리며 저작자와는 구별된다. 여러 명이 함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 저작물이라 하며,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준 공유한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상 창작을 한 경우, 창작자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작자 개인이 아닌 회사 자체가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직무 저작(별칭: 법인 저작)이라 한다(제15조). 구 저작권법 하의 저작물이라도 현행 저작권법의 직무 저작에 해당하면 직무 저작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류케이 서점 사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쇼와 59년 3월 9일 판결).[1]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기간 참조). 저작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 시점을 알기 어려워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제52조). 이러한 보호 기간 단축을 피하기 위해 저작자는 실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사후 70년간 보호받는다.

어떤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만약 실제 저작자와 다른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이 배포되면 저작자명 표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인 것처럼 속여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자명 사칭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제121조).

3. 직무 저작 (법인 저작)

직무 저작(법인 저작)은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상 창작을 한 경우, 창작자 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가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 활동에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익명 또는 변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러한 보호 기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작자는 실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실명 등록 시 통상적인 사후 70년 보호를 받게 된다.

어떤 저작물에 대해 누가 저작자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실제 저작자와 다른 사람이 저작자로 표시되어 저작물이 배포되면 저작자명 표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인 것처럼 속여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자명 사칭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3. 1. 일본의 직무 저작

일본 저작권법상, 직무 저작(별칭: 법인 저작, works made for hire영어)은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로서 창작을 한 경우, 창작자 개인이 아닌 기업 자체가 저작자가 되어 저작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제15조). 이는 창작자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인 저작 규정이 없던 구 저작권법 하의 저작물도, 현행 저작권법의 직무 저작에 해당하면 직무 저작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되었다(류케이 서점 사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쇼와 59년 3월 9일 판결).[1]

4. 저작자명 사칭죄

어떤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만약 진정한 저작자와 다른 저작자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이 반포되면, 저작자명 표시에 대한 신용이 손상될 것이다.

4. 1. 일본 저작권법

일본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인 것처럼 속여 저작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저작자명 사칭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제121조).[1] 진정한 저작자와 다른 저작자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이 반포되면, 저작자명 표시에 대한 신용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저작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유사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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