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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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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소송은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 Title III를 근거로, 시각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을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이다. 2005년 전국시각장애인연대(NFB)는 타겟 법인에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법원은 웹사이트 접근성 문제를 공공 편의 시설 차별로 보고, 타겟 법인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집단 소송이 승인되었고, 2008년 합의를 통해 타겟은 캘리포니아 집단에 6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을 위해 NFB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 소송은 웹 접근성 분야의 중요한 판례로, 시각 장애인의 온라인 접근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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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소송
소송 정보
소송명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소송
영문 소송명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법원
전체 소송명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oration
결정 날짜2006년 9월 6일
인용452 F. Supp. 2d https://www.leagle.com/decision/20061398452fsupp2d94611322 946
사건 번호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4165835/national-federation-of-the-blind-v-target-corporation/ 3:06-cv-01802
판사매릴린 홀 파텔
이후 소송집단 소송 인증, 582 F. Supp. 2d https://www.leagle.com/decision/20071767582cyfsupp2d118511665 1185 (N.D. Cal. 2007).

2.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 Title III와 공공 편의 시설

장애인 차별 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영어, ADA)은 1990년에 제정되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ADA는 장애인에게 공공 편의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며, Title III는 특히 공공 편의 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3] 공공 편의 시설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장소로, 식당, 공원, 병원, 박물관, 사무실, 극장, 호텔, 상점 등이 포함된다.

ADA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편의 시설"은 주로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했다. ADA는 인터넷 접근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며, "공공 편의 시설"을 물리적 시설로 한정하지도 않는다.[4] 법률과 법무부의 관련 규정에도 인터넷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인터넷 접근성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회의 명확성 부족과 관련 판례 부족은 이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 ''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 소송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 최신 판례 중 하나이다.

2. 1. ADA Title III의 내용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1990년에 제정되었다. ADA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 조치 중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공공 편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포함된다. ADA의 Title III는 "공공 편의 시설을 소유, 임대(또는 임대), 또는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장애를 이유로 공공 편의 시설의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 시설을 완전히 그리고 동등하게 이용하는 것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3] ADA는 "공공 편의 시설"을 사기업이 운영하는 장소로 정의하며, 레스토랑, 공원, 병원, 박물관, 사무실, 극장, 호텔 및 상점과 같은 공공 시설을 포함하는 12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공공 편의 시설"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되었다. ADA는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접근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며, "공공 편의 시설"을 물리적 시설이나 장소로 정의하지도 않는다.[4] 법률과 법무부가 Title III를 시행하는 규정 모두 인터넷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국회의 광범위한 "공공 편의 시설" 정의와 새로운 개념인 인터넷으로 인해 인터넷 접근성 문제는 논란이 되었다. ''전국시각장애인연대 대 타겟 법인(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은 이 문제를 다루고 분석하여 더 명확성을 제공한 가장 최근의 법원 판례 중 하나가 되었다.

2. 2. 인터넷 시대의 공공 편의 시설 해석 논란

장애인 차별 금지법(ADA)은 1990년에 제정되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ADA는 장애인에게 공공 편의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며, Title III는 특히 공공 편의 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3] 공공 편의 시설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장소로, 식당, 공원, 병원, 박물관, 사무실, 극장, 호텔, 상점 등이 포함된다.

ADA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편의 시설"은 주로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했다. ADA는 인터넷 접근성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으며, "공공 편의 시설"을 물리적 시설로 한정하지도 않는다.[4] 법률과 법무부의 관련 규정에도 인터넷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인터넷 접근성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회의 명확성 부족과 관련 판례 부족은 이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 ''전국시각장애인연맹 대 타겟 법인''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 소송은 이러한 문제를 다룬 최신 판례 중 하나이다.

3. 전국시각장애인연맹 대 타겟 법인 사건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

3. 1. 사건 배경 및 협상 과정

2005년 5월, 전국시각장애인연대(NFB)는 타겟 법인에 서한을 보내 시각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NFB는 타겟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나 건축 및 교통 장벽 준수 위원회의 재활법 1973년 개정안 508조 표준을 채택하여 웹사이트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웹사이트에 게시된 클릭 가능한 이미지에 alt 속성 적용을 권장했다.[5]

NFB는 소장에서 시각 장애인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다이슨 청소기 이미지를 탭 키로 선택했을 때, 음성 합성기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 대신 "링크 GP 찾아보기 점 HTML 참조 0606189638180729735 1200만 957천 121"이라고 읽는 사례를 제시했다.[5] 또한, 이미지 맵 등 편의 시설 부족, 온라인 결제 페이지 디자인 문제로 시각 장애인이 웹사이트 탐색 및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6]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까지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3. 2. 소송 제기 및 쟁점

2005년 5월, 전미맹인연맹(NFB)은 타겟에 서한을 보내 맹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NFB는 타겟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에서 공표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또는 건축 및 교통 장벽 준수 위원회의 재활법 1973년 개정안 508조 표준을 채택하여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웹사이트에 게재된 클릭 가능한 이미지에 alt 속성을 적용할 것을 권장했다.[5] NFB와 타겟 법인 간의 협상은 2006년 1월까지 결실을 보지 못했다.

NFB는 소장에서 맹인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이슨 청소기 이미지를 탭 키를 사용하여 선택했을 때 컴퓨터의 음성 합성기가 이미지에 대한 유용한 설명 대신 "링크 GP 찾아보기 점 HTML 참조 0606189638180729735 1200만 957천 121"이라고 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5] 또한 해당 사이트에 이미지 맵 및 기타 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온라인 결제 페이지의 디자인으로 인해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6]

2006년 2월 7일, NFB는 캘리포니아 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 법원에 타겟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의 웹사이트가 언루 민권법, 캘리포니아 장애인법(민법 54-55.32조) 및 미국 장애인법 1990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2] NFB와 함께 캘리포니아 전미맹인연맹(NFB-CA)과 시각 장애인 브루스 섹스턴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루스 섹스턴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을 대표했다.[1]

3. 3. 타겟 법인의 기각 신청 및 법원의 판결

2006년 3월 6일, 연방 법원으로 사건 이송 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타겟 법인은 소송 기각 신청을 제기했다.[6] 타겟 법인은 관련 민권법이 장애인에게 접근성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소매점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활동에 대한 유효한 주장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6] 타겟은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이 사이버 공간이 아닌 물리적 편의 시설에만 적용되도록 의도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접근성 관련 법률을 이와 같이 적용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통상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6]

2006년 9월 7일, 법원은 웹사이트를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 소매업체는 피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1] 메릴린 홀 파텔 판사는 법원의 판결이 "미국 법전 42조 12182항"[7], 즉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의 공공 편의 시설 차별 금지 조항에 근거하며, 이 조항은 "상품, 서비스, 시설 또는 특권의 향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1]

2007년 10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은 Target Corporation(타겟 법인)을 상대로 한 전국적인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이 소송에는 Target.com에 접근하려 했으나 접근이 거부된 미국의 모든 법적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의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당했다.[8] 이 판결은 또한 맹인 인터넷 고객을 대신하여 Target.com에 접근하려 했던 캘리포니아의 모든 법적 시각 장애인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하위 집단을 인증했다.[8] 법원은 이전에 타겟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으며, Target.com과 같은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법과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국시각장애인연대(NFB)의 주장을 지지했다.

3. 4. 집단 소송 승인

2006년 9월 7일, 법원은 웹사이트를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든 소매업체는 피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메릴린 홀 파텔 판사는 법원의 판결이 "미국 법전 42조 12182항"[7], 즉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의 공공 편의 시설 차별 금지 조항에 근거하며, 이 조항은 "상품, 서비스, 시설 또는 특권의 향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1]

2007년 10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은 타겟 법인(Target Corporation)을 상대로 한 전국적인 집단 소송을 승인했다. 이 소송에는 Target.com에 접근하려 했으나 접근이 거부된 미국의 모든 법적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개인이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 피고의 상점에서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을 거부당했다.[8] 이 판결은 또한 맹인 인터넷 고객을 대신하여 Target.com에 접근하려 했던 캘리포니아의 모든 법적 시각 장애인을 포함하는 캘리포니아 하위 집단을 인증했다.[8] 법원은 이전에 타겟의 기각 신청을 기각했으며, Target.com과 같은 웹사이트가 캘리포니아 법과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시각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국시각장애인연대(NFB)의 주장을 지지했다.

3. 5. 합의 및 결과

2008년 8월, 전국시각장애인연대와 타겟은 민사 소송 합의에 도달했다.[9] 합의서에는 Target이 Target.com의 접근성 문제나 캘리포니아 민권법, 장애인법, 미국 장애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9] 3년 동안 진행된 합의에 따라 Target은 캘리포니아 합의 집단에 600만 달러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불했다.[9] 이 금액에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변호사 수임료는 포함되지 않았다.[9] 또한, Target은 Target.com의 동등한 접근성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시각장애인연맹(NFB)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9] 여기에는 전국시각장애인연맹(NFB)의 인증, 모니터링, 교육 및 고객 피드백이 포함되었다.[9] 향후 합의 관련 분쟁은 회의 및 협의, 중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 치안 판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규정되었다.[9]

2009년 8월 3일, 파텔 판사는 원고 측에 370만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0] 법원은 "원고가 중요한 법률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10] 또한, "소송이 중요한 장애인 법률 분야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상거래로 확장했다"고 덧붙였다.[10]

4. 판결의 의의 및 영향

4. 1. 타겟 법인의 입장 변화

법원 명령에 대해 타겟 법인은 "웹사이트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믿으며, 이 소송을 강력하게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의 웹사이트 사용성을 높이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5]

2010년 2월 9일, 전미맹인연맹(NFB)은 Target.com에 골드 레벨 NFB-NVA 인증을 수여했다.[11] NFB와 타겟은 시각 장애 소비자들이 Target.com 제품 및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NFB는 타겟을 웹 접근성 분야의 리더로 칭찬했다.[11] 2016년 6월 2일, 타겟과 NFB는 타겟을 NFB의 전략적 비시각 접근 파트너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12]

4. 2. 웹 접근성 리더십

전미맹인연맹(NFB)은 Target.com에 골드 레벨 NFB-NVA 인증을 수여했다.[11] NFB와 타겟은 시각 장애 소비자들이 Target.com 제품 및 정보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NFB는 타겟을 웹 접근성 분야의 리더로 칭찬했다.[11] 타겟과 NFB는 타겟을 NFB의 전략적 비시각 접근 파트너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12] 타겟은 웹사이트가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믿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의 웹사이트 사용성을 높이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5]

5. 대한민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5. 1. 대한민국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5. 2. 개선 방안 및 과제

참조

[1] 법률 https://www.leagle.c[...] 2017-12-17
[2] 웹사이트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oration fact sheet http://www.dralegal.[...]
[3] 웹사이트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 Its Potential Impact on Web Sites and Services https://jenner.com/s[...] 2021-05-21
[4] 웹사이트 Protection Under Title III Continues To Expand Beyond Brick-And-Mortar Accommodation To The World Wide Web: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 https://www.mondaq.c[...] 2021-05-21
[5] 웹사이트 KARE 11 article on blind customer praising September 7, 2006 court ruling http://www.kare11.co[...] 2006-09-10
[6] 웹사이트 WRAL Local Tech Wire article ''Websites For The Blind: Is This The Next 'Year 2000 Compliant' Requirement?'' http://www.localtech[...] 2007-10-30
[7] 웹사이트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42U.S.C. § 12182 ''last accessed'' May 5, 2014 http://www.gpo.gov/f[...] 2014-05-06
[8] 법률 https://www.leagle.c[...] 2019-02-11
[9] 문서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v Target Corporation (2008) Class Settlement Agreement and Release https://dralegal.org[...]
[10] 법률 https://www.courtlis[...] 2019-02-11
[11] Press release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 Nonvisual Accessibility Web Certification Granted to Target.com https://corporate.ta[...] 2010-02-09
[12] 뉴스 2016 Resolutions https://www.nf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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