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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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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전권대사(全權大使)는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의 줄임말로, 한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외교관 중 최고위급 직책입니다. 영어로는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


  • 전권(Plenipotentiary): "모든 권한"을 의미하며, 조약이나 협약 체결 등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특명(Extraordinary): 특정한(Extraordinary) 임무를 띠고 파견됨을 의미합니다.
  • 최고위급 외교관: 외교사절단 중 최고 직급으로, 국가 원수를 대표하여 주재국에서 국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 아그레망(Agrément): 대사를 파견하기 전, 주재국으로부터 받는 사전 동의 절차입니다.
  • 대사는 파견국의 위상, 능력, 문화를 대표하며, 주어진 임무와 지침을 수행할 때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역할:

  • 자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 교섭 및 조약 체결
  • 주재국과의 우호 관계 증진
  • 자국민 보호 및 권익 증진
  • 주재국 정세 파악 및 본국 보고

참고:

  • 전권대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로 사용되지만,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 역사적으로는 "Minister Plenipotentiary"라는 직함이 현대의 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일부 대사관에는 여러 명의 대사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한 명만이 특명전권대사, 즉 외교 공관의 장(head of the diplomatic mission) 역할을 합니다.


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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