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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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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덕신례는 1715년 에도 막부가 나가사키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청나라와 네덜란드와의 무역 규모를 제한하고, 수출입 품목을 특정 물품으로 제한했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금과 은의 유출을 막고, 유교적 통치 이념에 따라 상업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정덕신례를 제안했다. 그러나 나가사키 부교 등은 하쿠세키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대했으며, 정덕신례는 밀무역 단속과 무역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

2. 내용

연간 무역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청나라: 연간 30척, 거래액은 은 6000관
  • 네덜란드: 연간 2척, 거래액은 은 3000관


수출품은 다와라모노(俵物), 즉 건해삼, 말린 전복, 샥스핀 3가지 물품, 다시마, 말린 오징어, 놋쇠 제품이나 나전칠기, 이마리 도자기 등의 미술 공예품으로 한정되었다. 무역선에는 막부(幕府)가 발행한 허가증인 신패 지참이 의무였다. 나가사키 부교의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불필요한 경비를 나가사키메즈케 이하 중하급 야쿠닌을 설치하고 증가하도록 하였다.

2. 1. 무역 제한

연간 무역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청나라: 연간 30척, 거래액은 은 6000관(貫)
  • 네덜란드: 연간 2척, 거래액은 은 3000관


수출품은 다와라모노(俵物), 즉 건해삼(いりこ), 말린 전복(干し鮑), 상어 지느러미(フカヒレ) 3가지 물품, 다시마(昆布), 말린 오징어(するめ), 놋쇠(真鍮) 제품이나 마키에(蒔絵), 이마리야키(伊万里焼) 등 미술공예품에 한정되었다. 무역선에는 막부(幕府)가 발행한 허가증인 신패(信牌) 지참이 의무였다.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의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불필요한 경비를 나가사키메즈케(長崎目付) 이하 중하급 야쿠닌(役人)을 설치하고 증가하도록 하였다.

2. 1. 1. 청나라

청나라와의 교역은 연간 30척, 거래액은 은 6000관(貫)으로 제한되었다. 수출품은 다와라모노(俵物), 즉 건해삼(いりこ), 말린 전복(干し鮑), 상어 지느러미(フカヒレ) 3가지 물품, 다시마(昆布), 말린 오징어(するめ), 놋쇠(真鍮) 제품이나 마키에(蒔絵), 이마리야키(伊万里焼) 등 미술공예품에 한정되었다. 무역선에는 막부(幕府)가 발행한 허가증인 신패(信牌) 지참이 의무였다.

2. 1. 2. 네덜란드


  • 연간 무역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 네덜란드: 연간 2척, 거래액은 은 3000관
  • 수출품은 다와라모노(俵物), 즉 건해삼(いりこ), 말린 전복(干し鮑), 상어 지느러미(フカヒレ) 3가지 물품, 다시마(昆布), 말린 오징어(するめ), 놋쇠(真鍮) 제품이나 마키에(蒔絵), 이마리야키(伊万里焼) 등 미술공예품에 한정되었다.
  • 무역선에는 막부(幕府)가 발행한 허가증인 신패(信牌) 지참이 의무였다.
  •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의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불필요한 경비를 나가사키메즈케(長崎目付) 이하 중하급 야쿠닌(役人)을 설치하고 증가하도록 하였다.

2. 2. 수출입 품목 제한

정덕신례에 따라 수출품은 다와라모노(俵物)(건해삼, 말린 전복, 상어 지느러미 등), 다시마, 말린 오징어, 놋쇠 제품, 마키에(蒔絵), 이마리야키(伊万里焼) 등 미술공예품으로 한정되었다. 수입 품목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생사 등의 국산화가 장려된 것으로 보아 사치품 수입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역선에는 막부(幕府)가 발행한 허가증인 신패(信牌) 지참이 의무였다. 연간 무역 할당량은 청(淸)은 연간 30척에 거래액 은 6000관, 네덜란드는 연간 2척에 거래액 은 3000관으로 정해졌다.

2. 3. 나가사키 행정 개편

1715년(쇼토쿠 5년) 에도 막부는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의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대신 나가사키메즈케(長崎目付) 이하 중하급 야쿠닌(役人)을 설치하고 인원을 늘렸다. 이는 밀무역을 단속하고 무역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였다.

연간 무역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국가선박 수거래액
연간 30척은 6000관
네덜란드연간 2척은 3000관



수출품은 다와라모노(俵物) (건해삼(いりこ), 말린 전복(干し鮑), 상어 지느러미(フカヒレ) 3가지 물품), 다시마(昆布), 말린 오징어(するめ), 놋쇠(真鍮) 제품이나 마키에(蒔絵), 이마리야키(伊万里焼) 등 미술공예품에 한정되었다. 무역선에는 막부가 발행한 허가증인 신패(信牌) 지참이 의무였다.

3. 제정 배경

아라이 하쿠세키는 당시 일본의 금, 은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쿠세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는 중국 상인들이 금을 일본으로 가져오기도 했으며, 막부의 무역 통제와 대체품 수출 장려로 금, 은 유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쿠세키는 금 1몬메(匁, 관의 1/1000, 3.75g)에 은 10~20몬메라는 비율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유출된 금 중에 6할 이상은 다시 일본으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쿄(貞享) 2년(1682)부터 13년 동안 중국으로 유출된 은은 총액 4,000관(금으로는 6,6만량), 금은 130량,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1682년부터 24.7: 동안 유출된 금은 32.9만령을 넘지 않았으며,최근 20년으로 제한하자면 금은의 대량유출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주요 수출품인 생사의 국산화 장려도 하였고, 향후 나가사키 무역에 국내의 금은이 고갈할 정도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쿠세키는 나가사키 무역 제한을 정하려 하여, '청선을 연간 10척, 거래액 은3,000관, 네덜란드선을 연간 1척, 거래액은 청선의 절반으로 한다', '내항 수에 응하여 다음 내항 허가증(공험)을 교부하여, 5년 기간으로 내항선 수와 거래액을 정액으로 억제한다' 등의 대폭적인 무역제한을 담은 초안(호에이신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나가사키 부교는 하쿠세키의 근거가 무역제한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주장으로 현재 무역규제만으로도 네덜란드나 청의 선박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종래 무역규제에 있던 금은 이외 대체품에 의한 수출 규정을 폐하였기에 도리어 금은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다.

하쿠세키가 무역제한 실현을 위하여 파견한 샤로운 나가사키 부교 오오오카 기요스케조차도 호에이신례를 현실울 무시한 무모한 주장이라고 간언하였다 한다.

하쿠세키의 의도는 금은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은의 대체품이자 화폐의 재료인 동의 수출을 억제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을 기도하는 것, 또한 무역 억제에 의해 이전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 시대의 부정적 유산인 방만한 재정과 사치스러운 풍조를 단속하여, 유학이 이상으로 삼는 억상과 농본주의 노선으로의 회귀를 꾀한 측면이 강하다.

3. 1. 금, 은 유출 문제

아라이 하쿠세키는 당시 일본의 금, 은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0년간 금 2,397,600량, 은 374,200관이 유출되었으며, 이는 100년간 일본에서 산출된 금의 1/4, 은의 3/4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하쿠세키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는 중국 상인들이 금을 일본으로 가져오기도 했으며, 막부의 무역 통제와 대체품 수출 장려로 금, 은 유출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쿠세키는 금 1몬메(匁, 관의 1/1000, 3.75g)에 은 10~20몬메라는 비율을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유출된 금 중에 6할 이상은 다시 일본으로 유입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쿄(貞享) 2년(1682)부터 13년 동안 중국으로 유출된 은은 총액 4,000관(금으로는 6,6만량), 금은 130량,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1682년부터 24.7: 동안 유출된 금은 32.9만령을 넘지 않았으며,최근 20년으로 제한하자면 금은의 대량유출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게다가 주요 수출품인 생사의 국산화 장려도 하였고, 향후 나가사키 무역에 국내의 금은이 고갈할 정도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하쿠세키는 나가사키 무역 제한을 정하려 하여, '청선을 연간 10척, 거래액 은3,000관, 네덜란드선을 연간 1척, 거래액은 청선의 절반으로 한다', '내항 수에 응하여 다음 내항 허가증(공험)을 교부하여, 5년 기간으로 내항선 수와 거래액을 정액으로 억제한다' 등의 대폭적인 무역제한을 담은 초안(호에이신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나가사키 부교는 하쿠세키의 근거가 무역제한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주장으로 현재 무역규제만으로도 네덜란드나 청의 선박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종래 무역규제에 있던 금은 이외 대체품에 의한 수출 규정을 폐하였기에 도리어 금은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었다.

하쿠세키가 무역제한 실현을 위하여 파견한 샤로운 나가사키 부교 오오오카 기요스케조차도 호에이신례를 현실울 무시한 무모한 주장이라고 간언하였다 한다.

하쿠세키의 의도는 금은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금은의 대체품이자 화폐의 재료인 동의 수출을 억제하여 화폐가치의 안정을 기도하는 것, 또한 무역 억제에 의해 이전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 시대의 부정적 유산인 방만한 재정과 사치스러운 풍조를 단속하여, 유학이 이상으로 삼는 억상과 농본주의 노선으로의 회귀를 꾀한 측면이 강하다.

3. 2. 재정난과 유교적 통치 이념

아라이 하쿠세키는 금, 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무역을 억제하여 도쿠가와 쓰나요시 시대의 방만한 재정을 바로잡고 유교적 중농주의 경제 체제로 회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는 무역을 "외국의 쓸모없는 물건과 일본의 유용한 물건을 교환하는 것"으로 폄하하고, 상업 활동을 억제하려 했다.

하쿠세키의 건의에는 의도적인 수치 조작이 있었다. 1682년부터 13년간 중국으로 유출된 은은 총액 4,000관(금으로는 6,6만량), 금은 130량,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1682년부터 24년간 유출된 금은 32.9만 냥을 넘지 않았다. 게다가 주요 수출품인 생사의 국산화 장려도 하였고, 향후 나가사키 무역에 국내의 금은이 고갈할 정도의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하쿠세키는 나가사키 무역 제한을 정하려 하여, '청선을 연간 10척, 거래액 은3,000관, 네덜란드선을 연간 1척, 거래액은 청선의 절반으로 한다', '내항 수에 응하여 다음 내항 허가증(공험)을 교부하여, 5년 기간으로 내항선 수와 거래액을 정액으로 억제한다' 등의 대폭적인 무역제한을 담은 초안(호에이신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나가사키 부교는 하쿠세키의 근거가 무역제한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하였고, 오오오카 기요스케조차 호에이신례를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주장이라고 간언하였다.

3. 3. 밀무역 단속

아라이 하쿠세키는 금은 유출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정덕신례를 통해 밀무역을 단속하고 무역 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이는 화폐 가치 안정을 도모하고, 도쿠가와 쓰나요시 시대의 방만한 재정과 사치 풍조를 단속하며, 유학의 억상(농본주의) 노선으로 회귀하려는 의도였다.

하쿠세키는 나가사키 무역 제한을 위해 '호에이신례(宝永新例)' 초안을 작성하여 청나라와 네덜란드 선박의 내항 척수와 거래액을 대폭 제한하려 했다. 그러나 나가사키 부교는 하쿠세키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금은 유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심지어 하쿠세키가 파견한 오오오카 기요스케조차 호에이신례를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정덕신례는 무역 유지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개혁이었다. 신패 제도 도입과 나가사키 행정 개편은 밀무역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4. 경위

당시 일본은 이른바 쇄국 상황 하에 있었으며, 해외 교역은 나가사키, 류큐, 쓰시마, 마쓰마에 네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이중 나가사키에서 네덜란드에 한정하여 무역이 시행되었다. 네덜란드를 상대로는 양은에 의한 금은비가 격차 등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인들은 금은을 가져갔고, 청을 상대로는 수입물품 대금을 은으로 지불하였다. 이 은은 상당수가 중계무역을 수행한 네덜란드인의 손에 건네졌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국외로 유출된 금은의 양을 조사하여, 호에이 6년 음4월 1일,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60년간 금 2,397,600량, 은 374,200관이 국외로 유출되었으며, 100년동안 일본에서 산출된 금의 1/4, 은의 3/4이 유출되었다. 또한 동은 45년동안 1,114,498,700근(斤)에 이르렀다. 당시 금이나 은을 화폐 대신으로 사용하였기에,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없었던 경향이었다.

하쿠세키는 이를 내버려 두면 향후 100년도 안되어 일본의 금은이 바닥날 것이라 걱정하여 무역제한을 제안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715년(쇼토쿠5년) 정덕신례(해박호시신례)를 설정하였다.

5. 평가

6. 영향

7. 조선과의 관계

참조

[1] 문서 例,令の字に注意
[2] 문서 일본어로 例와 令 모두 발음이 '레이(れい)'이지만, 이 경우에는 주로 例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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