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존속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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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읍 존속살인 사건은 2018년 2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김모(47세)가 어머니(77세)를 살해한 사건이다. 김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법원은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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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존속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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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사건 | 정읍 존속살인 사건 |
날짜 | 2018년 2월 |
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
원인 | 존속살해 |
가해자 | 김모(47세) |
결과 | 존속살해범 김모(47세) 징역 10년 |
사망자 | 어머니(77세) |
2. 사건
2018년 2월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집에서 김모(47세)는 어머니(77세)가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자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을 휘둘렀다.[1] 어머니가 자신을 신고하면 교도소나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을 우려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1]
김모는 2000년에 '편집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 10월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됐다. 2016년 1월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7년 6월 퇴원한 뒤 증세가 악화되어 범행을 저질렀다.
김모(47세)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었다.[2] 1심 법원은 김모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하여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모가 살해를 결심하고 취약한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장에 시체를 숨기려 한 점, 누나가 창문을 열려고 하자 숨었다가 도망친 점 등을 고려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 배경
김모 측은 조현병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했다.
4. 판결
2심 법원 역시 김모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했지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상실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2]
2019년 3월 14일, 대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
4. 1.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
참조
[1]
뉴스
노모 폭행→"신고두려워" 살해…패륜 아들, 징역 10년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9-03-14
[2]
뉴스
어머니 살해 조현병환자 징역 10년 확정…"심신상실 아냐"
http://news1.kr/arti[...]
뉴스1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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