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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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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CLT)은 조약의 체결 및 효력에 관한 국제법적 권위를 가지는 협약이다. 1949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ILC)의 작업을 통해 1969년 5월 22일에 채택되었으며, 1980년 1월 27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조약의 정의, 체결 절차, 해석 및 효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조약의 적용 범위, 체결 및 발효, 준수, 개정, 무효, 종료 및 정지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 빈 협약은 국제관습법을 상당수 반영하여 비가입국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국제법 해석 및 투자 중재 사건에서도 활용된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116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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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조약 정보
조약 이름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다른 이름조약법 조약
서명일1969년 5월 23일
서명 장소
효력 발생일1980년 1월 27일
효력 발생 조건35개국 비준
기탁자국제 연합 사무총장
사용 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서명국45개국
당사국116개국 (2018년 1월 기준)
법률 정보https://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B-S56-0581_1.pdf
https://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B-S56-0581_2.pdf
https://web.archive.org/web/20130606135213/http://www.houko.com/00/05/S56/016.HTM
내용조약의 체결, 적용, 종료 등에 관한 국제법 규칙인 조약법에 관한 내용
이미지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당사국 지도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당사국
협약 관련 추가 정보
관련 문서https://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1498
https://treaties.un.org/pages/ViewDetailsIII.aspx?src=TREATY&mtdsg_no=XXIII-1&chapter=23&Temp=mtdsg3&clang=_en
https://2009-2017.state.gov/s/l/treaty/faqs/70139.htm
https://juridicum.univie.ac.at/news-events/news-detailansicht/news/50-years-vienna-convention-on-the-law-of-treaties/?tx_news_pi1%5Bcontroller%5D=News&tx_news_pi1%5Baction%5D=detail&cHash=c429b920a208a21200d829194f27c907
위키문헌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다른 의미1969년 조약법 협약(VCLT)과 아직 발효되지 않은 1986년의 빈 조약법 협약(VCLTIO)

2. 역사

유엔 국제법위원회(ILC)는 1949년에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VCLT) 초안 작성을 시작했다.[3] 20년 동안 제임스 브라이얼리, 허시 라우터파흐트, 제럴드 피츠모리스, 험프리 월독 등 ILC 특별보고관들이 협약의 여러 초안과 주석을 작성했다.[3]

1966년, ILC는 최종 작업의 기초가 된 75개 초안 조항을 채택했다.[8] 1968년과 1969년 두 차례 회의를 거쳐 빈 회의는 협약을 완성했으며, 1969년 5월 22일에 채택되어 다음 날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3][8] 1969년 5월 23일 에서 채택되었고, 1980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일본은 1981년 8월 1일에 가입했다.[24]

3. 주요 내용

빈 조약법 협약은 조약의 체결 및 효력에 관한 법적 권위를 가지며, 미국과 인도와 같이 비가입국들도 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6] 이 협약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모든 주권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10]

이 협약은 조약을 "주권 국가 간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으로 정의하고,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제11조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포함한 "조약에 구속될 의사 표시의 방법"을, 제26조는 ''파크타 숫 써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한다. 제53조는 ''유스 코겐스''(jus cogens), 강행규범을 정의하고, 제62조는 사정 변경(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을 규정하여 조약의 유효성 또는 무효성을 결정하며, 제77조는 다자 조약을 보관하는 기구 또는 사람인 기탁자를 정의한다.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1부 - 서론
  • 제2부 - 조약의 체결 및 효력 발생
  • 제3부 -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 제4부 - 조약의 개정 및 수정
  • 제5부 - 조약의 무효, 종료 및 효력 정지
  • 제6부 - 잡칙
  • 제7부 - 기탁자, 통고, 정정 및 등록
  • 제8부 - 최종 조항
  • 부속서

3. 1. 적용 범위

이 협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된다.[9][6][10]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 간의 합의는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간의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이 발효되는 경우 해당 협약에 따라 규율된다.[11]

이 협약은 문서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빈 조약법 협약 비준 이후 체결된 조약에만 적용되며, 주권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간의 다른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협약 규정이 그러한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경우는 예외다.[11]

이 협약은 조약의 승계, 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생이 조약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의식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 또한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협약 발효 후에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 2. 조약의 체결 및 발효

빈 조약법 협약은 조약의 체결 및 효력에 관한 법적 권위를 가지며, 미국과 인도와 같이 비가입국들도 VCLT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6] 빈 협약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모든 주권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10]

VCLT는 조약을 "주권 국가 간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으로 정의하고,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VCLT 제1조는 본 협약의 적용을 국가 간 서면 조약으로 제한하여,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조약은 제외한다. 제11조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포함한 "조약에 구속될 의사 표시의 방법"을 정의한다.

협상 국가로서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행위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는 행위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13] 일반적으로 가입은 조약이 발효된 후에만 발생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조약이 발효되기 전에도 가입을 수락한 경우가 있다.[13] 협상 국가가 아닌 경우 조약 내용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입하려는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제19조).

조약이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경우, 기탁당국[18]이 어떤 실체가 국가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조약이 유엔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모호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유엔에 가입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없는, 외견상 국가로 보이는 실체의 조약 참여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유엔 전문기구 가입에는 "거부권"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국가가 전문기구 회원이 되어 사실상 국제사회에 의해 국가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가능한 폭넓은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여러 협약에서는 전문기구 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빈 조약법 협약》에서 사용된 발효 조항의 유형은 나중에 "빈 공식"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여러 조약, 협약 및 기구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했다.[19]

1969년 5월 23일 에서 채택되었으며 1980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일본은 1981년 8월 1일에 가입했다.[24]

3. 3.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빈 조약법 협약은 조약의 체결 및 효력에 관한 법적 권위를 가진다.[9] 미국과 인도와 같이 비가입국들도 빈 조약법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6] 빈 협약의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모든 주권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10]

빈 조약법 협약은 조약을 "주권 국가 간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으로 정의하고,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제26조는 ''파크타 숫 써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제53조는 ''유스 코겐스''(jus cogens), 강행규범을 정의하고, 제62조는 사정 변경(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을 규정하여 조약의 유효성 또는 무효성을 결정한다.

빈 협약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는 조약 등의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등을 통해 국제관습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20] 제32조의 원칙들은 보충적 해석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제31조의 해석 원칙들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또한 여러 사건에서, 예를 들어 "보스포러스 여왕호 사건"(Bosphorus Queen Case, 2018)[21]에서 빈 협약의 해석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20조 6항의 "모든 자원"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해석하였다.[22]

빈 협약은 투자 중재 사건에서 자주 활용된다.[23]

3. 4. 조약의 개정 및 수정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은 제4부에서 조약의 개정 및 수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3. 5.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정지

빈 조약법 협약 제5부는 조약의 무효, 종료 및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9] 제26조는 ''파크타 숫 써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10] 제53조는 ''유스 코겐스''(jus cogens), 강행규범을 정의하고, 제62조는 사정 변경(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을 규정하여 조약의 유효성 또는 무효성을 결정한다.[10]

3. 6. 기타 조항

빈 조약법 협약은 조약의 체결 및 효력에 관한 법적 권위를 가진다.[9] 미국과 인도와 같이 비가입국들도 빈 조약법 협약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며,[6] 빈 협약의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인정한 모든 주권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10]

빈 조약법 협약은 조약을 "주권 국가 간에 서면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협정"으로 정의하고,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갖는다"고 명시한다. 빈 조약법 협약 제1조는 본 협약의 적용을 국가 간 서면 조약으로 제한하여, 국가와 국제기구 간 또는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조약은 제외한다. 제11조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포함한 "조약에 구속될 의사 표시의 방법"을 정의한다. 제26조는 ''파크타 숫 써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즉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제53조는 ''유스 코겐스''(jus cogens), 강행규범을 정의하고, 제62조는 사정 변경(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을 규정하여 조약의 유효성 또는 무효성을 결정하며, 제77조는 다자 조약을 보관하는 기구 또는 사람인 기탁자를 정의한다.

4. 당사국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당사국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8년 1월 기준으로 116개국이 협약을 비준했으며, 15개국은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5] 또한, 현재 유엔 회원국 수만큼의 국가들만이 승인하는 중화민국(타이완)은 1971년 유엔 총회에서 중국 좌석 이전에 관한 투표 이전인 1970년에 협약에 서명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이 협약에 가입했다.[5]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은 66개국 있다.


일본은 1981년 8월 1일에 가입했다.[24]

5. 빈 공식 (Vienna formula)

조약이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경우, 기탁당국[18]이 어떤 실체가 국가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나 불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조약이 유엔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으로 제한될 경우에는 모호함이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유엔에 가입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 될 수 없는, 외견상 국가로 보이는 실체의 조약 참여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전문기구 가입에는 "거부권"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국가가 전문기구 회원이 되어 사실상 국제사회에 의해 국가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가능한 폭넓은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여러 협약에서는 전문기구 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빈 조약법 협약》에서 사용된 발효 조항의 유형은 나중에 "빈 공식"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여러 조약, 협약 및 기구에서 이러한 어휘를 사용했다.[19]

이를 사용하는 일부 조약에는 이러한 국가 외에 특정 당국 또는 기구(일반적으로 유엔 총회 또는 해당 조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가 초청한 다른 국가도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잠재적 서명국의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이 모든 유엔 회원국 또는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및 유엔 총회가 협약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한 다른 모든 국가가 서명할 수 있다. 1969년 11월 30일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 외무부, 그 이후 1970년 4월 30일까지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19]

6. 해석

빈 협약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는 조약 등의 해석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등을 통해 국제관습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다.[20]

제32조의 원칙들은 보충적 해석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제31조의 해석 원칙들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또한 여러 사건에서, 예를 들어 "보스포러스 여왕호 사건"(Bosphorus Queen Case, 2018)[21]에서 빈 협약의 해석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20조 6항의 "모든 자원"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해석하였다.[22]

빈 협약은 투자 중재 사건에서 자주 활용된다.[23]

7. 대한민국과 빈 조약법 협약

대한민국은 빈 조약법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1981년 8월 1일에 가입했다.[24]

참조

[1] 서적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https://scholar.smu.[...] 2019-07-26
[2] 서적 Fundamentals of Maritime Law
[3] 웹사이트 Law of treaties http://legal.un.org/[...]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8-12-07
[4] 문서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ttp://legal.un.org/[...]
[5] 웹사이트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2016-04-17
[6] 웹사이트 Is the United States a party to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ttps://2009-2017.st[...] 2015-09-15
[7] 웹사이트 50 Year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ttps://juridicum.un[...] 2019-11-12
[8] 서적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9] 백과사전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10] 웹사이트 Guest Post: Indian Court embraces the Vienna Convention on Law of Treaties http://opiniojuris.o[...] 2015-04-02
[11] 문서 Article 3 of the Convention. https://web.archive.[...]
[12] 문서 Articles 2 and 5 of the Convention
[13] 웹사이트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igning, ratification and accession of UN treaties? http://ask.un.org/fa[...] United Nations 2018-04-26
[14] 문서 All States are defined as all UN member states and states about which there are individual statements of inclusion by the UN Secretary-General or other UN organ. http://legal.un.org/[...]
[15] 문서 For example, Belém do Pará Convention Article 15, 16 and 17.
[16] 웹사이트 Full list: Chart of signatures and ratifications of Treaty 210 http://www.coe.int/e[...] Council of Europe 2020-04-08
[17] 문서 Istanbul Convention Articles 76, 77 and 81.
[18] 문서 The UN Secretary-General or some other competent authority defined in the treaty in question, such as Switzerland for the Geneva Conventions – see special cases.
[19] 문서 UN Legal Affairs the so-called "Vienna formula". http://legal.un.org/[...]
[20] 간행물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ILC 2006
[21] 판례 Case C-15/17 Bosphorus Queen Shipping Ltd Corp vs Rajavartiolaitos 2018
[22] 서적 Enforcing International Maritime Legislation on Air Pollution through UNCLOS Hart Publishing
[23] 웹사이트 Celebrating 50 Years of the VCLT: An Introduction http://arbitrationbl[...] 2019-12-02
[24] 법령 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への日本国の加入に関する件 198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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