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2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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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2품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사용된 18품계 중 4번째 등급의 품계입니다. 오늘날의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조선 시대 종2품
- 품계명:
- 문산계: 가정대부(嘉靖大夫) → 가의대부(嘉義大夫) (상계), 가선대부(嘉善大夫) (하계)
- 종친계: 중의대부(中義大夫), 정의대부(正義大夫) → 소의대부(昭義大夫)
- 의빈계: 자의대부(資義大夫), 순의대부(順義大夫)
- 1865년(고종 2년)부터 종친계와 의빈계는 문산계 종2품 품계명 사용
- 관직: 동지사, 참판, 좌윤, 우윤, 대사헌, 제조, 제학, 규장각 제학, 세자좌부빈객, 세자우부빈객, 부총관, 훈련대장, 금위대장, 어영대장, 수어사, 총융사, 좌포도대장, 우포도대장, 유수,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통어사, 방어사, 통제사, 군문중군, 금군별장 등
- 처의 직명: 정부인(貞夫人), 종친 처는 현부인(縣夫人) (1865년부터 종친의 처도 정부인으로 통일)
- 녹봉: (세종 20년 기준) 1년에 4번 중미 12석, 조미 37석, 전미 2석, 황두 17석, 소맥 8석, 주 5필, 정포 14필, 저화 8장 지급
- 직전: 85결 지급 (직전법 폐지 이전)
- 속대전 기준: 매달 미 1석 11두, 황두 1석 5두 지급
1894년 갑오개혁으로 종2품 품계는 가선대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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