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4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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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4품은 조선 시대와 고려 시대에 사용된 18품계 중 8번째 등급의 품계입니다.
고려 시대:
- 995년(성종 14년)에 제정된 문산계에서 태중대부, 중대부가 종4품 상하 쌍계로 제정되었습니다.
- 무산계에서는 선위장군, 명위장군이 상하 쌍계로 제정되었습니다.
- 문종 관제에 따르면, 중서문하성의 급사중·중서사인, 삼사의 부사, 어사대의 중승, 국자감의 사업 등이 종4품이었습니다.
- 비서성, 전중성 등의 소감, 동궁관의 시강학사, 시독학사 등도 종4품 관직이었습니다.
- 개경 5부의 사, 도재고의 부사, 외직 중 병마부사, 삼경의 부유수 등도 종4품 이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 1392년(태조 1년) 문산계 종4품 상계는 조산대부, 하계는 조봉대부로 정했습니다.
- 무산계 상계는 선절장군(이후 정략장군으로 개칭), 하계는 선략장군으로 정했습니다.
-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은 경력, 첨정, 서윤, 부응교, 교감, 제검, 편수관, 좌익선, 우익선, 부호군, 군문파총, 군수, 동첨절제사, 병마만호, 수군만호 등이 있었습니다.
- 1438년(세종 20년)에 정비된 녹과에 의거하여 종4품 관리는 1년에 네 차례에 걸쳐 중미 8석, 조미 등을 받았습니다.
- 정1품부터 종4품까지는 대부, 장군으로 칭하였으며, 왕의 교지로 임면되고, 서경이 면제되는 등 고급 관료로 구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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