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6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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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6품은 조선 시대의 18품계 중 12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조선 시대 종6품
- 문관 (동반):
- 상계: 선교랑(宣敎郞)
- 하계: 선무랑(宣務郞)
- 무관 (서반):
- 상계: 여절교위(勵節校尉)
- 하계: 병절교위(秉節校尉)
- 잡직:
- 상계: 근임랑(謹任郞)
- 하계: 효임랑(効任郞)
- 토관:
- 봉직랑(奉直郞)
- 여신대위(勵信隊尉)
- 내명부: 상정(尙正), 상기(尙記)
- 세자궁: 수규(守閨), 수칙(守則)
- 외명부:
- 종친 처: 순인(順人)
- 문무관 처: 의인(宜人)
종6품에 해당하는 관직 (일부):
- 주부(主簿)
- 부수찬(副修撰)
- 기사관(記事官)
-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 좌찬독(左贊讀)
- 우찬독(右贊讀)
- 인의(引儀)
- 교수(敎授)
- 겸교수(兼敎授)
- 군문낭청(軍門郞廳)
- 위수(衛率)
- 장사(長史)
- 부전수(副典需)
- 의금부와 오부의 도사
- 별제(別提)
- 종사관(從事官)
- 부장(部將)
- 수문장(守門將)
- 부사과(副司果)
- 현감(縣監)
- 찰방(察訪)
- 감목(監牧)
-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급여: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 지급되었습니다.
- 중미(中米) 5석
- 조미(糙米) 17석
- 전미(田米) 2석
- 황두(黃豆) 8석
- 소맥 4석
- 주(紬) 1필
- 정포(正布) 9필
- 저화 4장
조선 초기에는 과전 30결을 지급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된 후에는 직전 25결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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