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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6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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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종6품은 조선 시대의 18품계 중 12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품계입니다.
조선 시대 종6품


  • 문관 (동반):
  • 상계: 선교랑(宣敎郞)
  • 하계: 선무랑(宣務郞)
  • 무관 (서반):
  • 상계: 여절교위(勵節校尉)
  • 하계: 병절교위(秉節校尉)
  • 잡직:
  • 상계: 근임랑(謹任郞)
  • 하계: 효임랑(効任郞)
  • 토관:
  • 봉직랑(奉直郞)
  • 여신대위(勵信隊尉)
  • 내명부: 상정(尙正), 상기(尙記)
  • 세자궁: 수규(守閨), 수칙(守則)
  • 외명부:
  • 종친 처: 순인(順人)
  • 문무관 처: 의인(宜人)

종6품에 해당하는 관직 (일부):

  • 주부(主簿)
  • 부수찬(副修撰)
  • 기사관(記事官)
  • 규장각직각(奎章閣直閣)
  • 좌찬독(左贊讀)
  • 우찬독(右贊讀)
  • 인의(引儀)
  • 교수(敎授)
  • 겸교수(兼敎授)
  • 군문낭청(軍門郞廳)
  • 위수(衛率)
  • 장사(長史)
  • 부전수(副典需)
  • 의금부와 오부의 도사
  • 별제(別提)
  • 종사관(從事官)
  • 부장(部將)
  • 수문장(守門將)
  • 부사과(副司果)
  • 현감(縣監)
  • 찰방(察訪)
  • 감목(監牧)
  •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

급여: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1년에 네 차례 지급되었습니다.

  • 중미(中米) 5석
  • 조미(糙米) 17석
  • 전미(田米) 2석
  • 황두(黃豆) 8석
  • 소맥 4석
  • 주(紬) 1필
  • 정포(正布) 9필
  • 저화 4장


조선 초기에는 과전 30결을 지급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과전법이 혁파된 후에는 직전 25결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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